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종류와 조건
3. 신혼부부 특공 종류 총정리표
4. 신혼부부 특공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5. 상황별 유리한 신혼 특공 청약 조건은?
6. 신혼부부 특별공급 FAQ
신혼부부가 내집마련할 때 꼭 챙겨야 할 제도,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이에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공공·국민·민영… 이름도 헷갈리고 조건도 다 달라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어렵죠.
“이거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
“올해 제도가 달라졌다는데,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가장 많을 거예요. 특히 2025년부터는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지고, 소득 기준도 완화돼서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 주택 유형별 차이, 그리고 2025년 달라진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은 재혼을 포함한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에게 분양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예요. 대상은 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주택 유형(공공·국민·민영)에 따라 자격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해당 단지 건설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 전용으로 떼어놓고 공급이 이뤄집니다. 즉,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2025년 주택청약 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에게 더 유리한 조건들이 생겼는데요!
달라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2025년 달라진 신혼부부 특공 핵심 내용
2025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유형 | 국민주택(공공분양 아님)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 30% 이내 | 23% 이내 | 10~15% 이내 |
그렇다면 공공·국민·민영 유형별로 청약 조건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부터 신혼부부 특공 종류별 대상과 소득 기준, 청약 통장 조건까지 모두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주택 유형마다 요구하는 소득 기준과 가점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주택 유형별 조건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은 LH·SH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 지은 국민주택을 말해요.
국민주택의 한 범주이지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요.
신혼부부 특공 공공주택 대상
신혼부부 특공 공공주택 소득기준
공급 유형 | 조건 | 공공주택 (일반형) | 공공주택 (나눔형) |
---|---|---|---|
우선공급 | 외벌이 | 100% 이하 | 130% 이하 |
맞벌이 | 120% 이하 | 140% 이하 | |
일반공급 | 외벌이 | 130% 이하 | 130% 이하 |
맞벌이 | 140% 이하 | 140% 이하 | |
추첨공급 | 맞벌이 | 200% 이하 |
신혼부부 특공 공공주택 자산 기준
자산 기준 | 공공주택 (일반형) | 공공주택 (나눔형) |
---|---|---|
부동산 가액 | 2억 1,550만 원 이하 | - |
세대 총자산가액 | - | 3억 5,4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803만 원 이하 | 3,803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특공 공공주택 청약통장 조건
국민주택은 LH·SH 같은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이에요.
공공택지에서 지은 건 공공주택, 그 외는 국민주택으로 분류돼요.
신혼부부 특공 국민주택 대상
신혼부부 특공 국민주택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공 국민주택 소득기준표
공급 유형 | 조건 | 소득 기준 |
---|---|---|
신생아 우선공급 |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
신생아 일반공급 | 외벌이 | 100% 초과 ~ 140% 이하 |
맞벌이 | 120% 초과 ~ 160% 이하 | |
우선공급 | 외벌이 | 100% 이하 |
맞벌이 | 120% 이하 | |
일반공급 | 외벌이 | 100% 초과 ~ 140% 이하 |
맞벌이 | 120% 초과 ~ 160% 이하 | |
추첨공급 | 외벌이 | 140% 초과 + 부동산가액 충족 |
맞벌이 | 160% 초과 + 부동산가액 충족 |
청약통장 조건
민영주택은 삼성 래미안,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말해요.
브랜드 단지, 인기 입지 물량이 많아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대상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 유형 | 조건 | 소득 기준 |
---|---|---|
신생아 우선공급 | 외벌이 | 100% 이하 |
맞벌이 | 120% 이하 | |
신생아 일반공급 | 외벌이 | 100% 초과 ~ 140% 이하 |
맞벌이 | 120% 초과 ~ 160% 이하 | |
우선공급 | 외벌이 | 100% 이하 |
맞벌이 | 120% 이하 | |
일반공급 | 외벌이 | 100% 초과 ~ 140% 이하 |
맞벌이 | 120% 초과 ~ 160% 이하 | |
추첨공급 | 외벌이 | 140% 초과 + 부동산가액 충족 |
맞벌이 | 160% 초과 + 부동산가액 충족 |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대상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청약통장 조건
지역·면적별 청약 예치금 정리표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 예치금 기준은 분양 아파트가 있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 공공주택 (일반형) | 공공주택 (나눔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
소득 기준 | 외벌이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우선: 외벌 100%, 맞벌 120%) | 외벌이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우선: 외벌 130%, 맞벌 140%) | 외벌이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초과 시 부동산 3억3,100만 원 이하일 경우 → 추첨) | |
자산 기준 |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 세대 총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 |
청약통장 조건 |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
예치금 조건 | X |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기타 광역시: 250만 원기타 시군: 200만 원(면적·지역별 상향 적용) | ||
공급 비율 | 10~15% | 30% | 23% |
신혼부부 특공 공공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는 가점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정해지는데요,
평가 요소는 가구 소득, 자녀 수, 혼인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지역 거주기간 등이 포함돼요.
즉, 자녀가 많거나 혼인 기간이 짧고,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가구소득 | 1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 | |
해당없음 | 0 | |||
자녀의 수 | 3 | 3명 이상 | 3 |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 태아나 입양을 포함)를 말하며,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 |
2명 | 2 | |||
1명 | 1 | |||
0명 | 0 |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 | 3년 이상 | 3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년 미만(1점)’등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3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밀함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
혼인기간(신혼부부) | 3 | 3년 이하 | 3 | |
3년 초과 5년 이하 | 2 | |||
5년 초과 7년 이하 | 1 | |||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3 | 2세 이하(만3세 미만) | 3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 | |||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국민·민영주택 신혼 특공은 아래 각 단계로 공급 물량이 정해지는데요.
각 단계에서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순으로 최종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2025년부터 출산가구는 특공 기회가 2회까지 주어져 유리합니다.
👉 소득 초과라도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공급(별도 물량 30%) 기회가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평생 1회 당첨만 가능해요.
단, 출산가구는 최대 2회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5년 제도 개편 사항)
혼인 중 집을 샀다가 팔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2025년 개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집을 보유했다가 처분해도, 현재 무주택 세대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초과되면 무조건 신청 불가인가요?
아닙니다. 국민·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초과더라도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요?
네! 모든 유형에서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이 기본 조건이에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어진 특별공급 기회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첫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조건과 유형이 헷갈리더라도,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면 청약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신혼집 마련 전략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그런데 내 집 마련, 청약 분양…
정작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세요?
신혼부부라면 내 집 마련과 함께 현실적인 재테크 전략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맞벌이인데 왜 돈이 안 모이지?” 하는 고민,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신혼부부 돈 모으는 법, 찐 현실 조언이 궁금하다면 👇
아래 칼럼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재테크 어떻게 할까요? "월 500 버는데 생활비 부족한 잠실 부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