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인전세 매매계약(점유개정) 시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전세계약서도 함께 작성(잔금은 후에 별도로 진행)하려구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에 부동산 사장님이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매도인(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 전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할 경우, 매수인(임대인)인 저에게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계약 특약내용 中]
임차인은 임대차거래신고를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된다. 미 신고시 과태료 있음. 또한 잔금일까지 전입신고 하여야 한다. (대항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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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꿈님 안녕하세요~ 특약 내용으로 많이 신경이 쓰이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재해주신 특약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이나, 전입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잔금 당일로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은 바로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역시 계약서만 있으면 잔금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실제 잔금 전에 주소이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미묘한 부분은 전입신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차인(현 집주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곧바로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잔금 전에는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되어버리면, 혹시라도 매도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도, 임차인 권리가 우선할 수 있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받기 전이므로, 꼬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잔금 당일날 전입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부분만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축하드립니다^^
내마꿈님 안녕하세요. 위에 워렌부핏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현재 매도인이 임차로 주인전세 하는 계약이 맞을까요? 궁금한 점은 주인전세로 할 경우 매도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잔금을 길게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잔금을 빨리 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든님! 네 맞습니다. 매도인분께서 주인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전세대출은 받지 않으실 예정이며, 매매거래대금과 전세거래대금 간 상계처리하여 잔금 하려구 합니다. 다만, 매도인분께서 본인의 양도세 문제로 잔금일을 11월 말 이후로 원하셔서 소유권을 빠르게 가져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ㅠㅠ 일단,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하는 것으로 특약에 반영해 보려고 하는데 매도인분이 받아들이실지 여부와, 이미 거주중이신 집이라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되네요... 매매계약서 특약에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반영해 놓긴 했는데, 이 부분으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