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인전세 매매계약(점유개정) 시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전세계약서도 함께 작성(잔금은 후에 별도로 진행)하려구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에 부동산 사장님이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매도인(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 전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할 경우, 매수인(임대인)인 저에게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계약 특약내용 中]
임차인은 임대차거래신고를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된다. 미 신고시 과태료 있음. 또한 잔금일까지 전입신고 하여야 한다. (대항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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