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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목적 전세퇴거대출

26.08.10

 

25년말 임차인승계로 매수계약했고,

27년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현 임차인 퇴거를 위해 보증금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알아본 바로는 생활안정자금 1억이 최대인 것 같습니다.

 

실거주라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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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건파파
26.08.11 07:36

부자돼지님 안녕하세요? 전세퇴거자금 대출 때문에 걱정이시군요 ㅠ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현재로서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1억의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만약 더 추가의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신용대출, 직장대출 혹은 보험사 약관 대출 등 다양한 경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더 찾아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제 답변 역시 정확하지 않으니 꼭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대출을 받으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락솔트
26.08.10 21:13

부자돼지님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대출이 필요한데... '생활안정자금 1억이 최대'라니 막막하네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다른분들 답변을 통해 저도 함께 배워갈 게 기대됩니다. 저도 이부분을 최근에 좀 찾아보다가 막혔는데요. 우선 물건지의 규제 여부, 계약 OR 잔금 중 어느시점 기준으로 갈리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상담사분께 전화를 해봤는데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대출상담사가 취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창구에 직접 가서 상담받아봐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창구에 직접 가야하는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돼지님도 한번 직접 창구에 가서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적왕D
26.08.10 22:08

부자돼지님 안녕하세요^^ 금융권의 대출 환경이 수시로 바껴 혼란스러운 상황에 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십니다!!! 집이 수도권·규제지역이고 세대 기준 1주택이라는 전제라면, 현재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보아 최대 1억원으로 제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살 예정이어도 그 이유만으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는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을 보호하는 경과조치인데요.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현재 집주인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도 그날까지 완료된 경우로 제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25년 말에 매수했다면 이 예외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지방 비규제지역이라면 1억원 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수도권이라도 실제 한도는 기존 대출·LTV·DSR과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2027년까지 시간이 있고 최근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도 다시 바뀔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으니, 지금 한 번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고 만기 6개월 전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2~3개 은행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부족분은 자기자금이나 DSR 범위의 신용대출·사내대출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어 실거주 입주까지 무사히 마무리 되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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