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배너
부동산Q&A

법무사 비용-교통비

25.09.08

 

안녕하세요.

월부 덕에 2호기를 마련했습니다. 넘 감사한 일입니다.

평소 저는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시는 법무사에게 맡기고 법무통에 견적을 받아 조정이 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법무통 견적으로 조정해주셨고 지금까지 무리없이 매수를 4회 이상하면 갈아타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호기를 마련하면서 소개받은 법무사에서 수수료 45만원, 교통비 18만원을 책정해서 법무통 견적 수수료 30만원, 교통비 없음을 보내고 조정을 부탁드렸습니다.

 

법무사무소에서 수수료를 30만원으로 조정해주었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거 총액이 다름을 알았음에도 일이 바빠서 지나쳤는데 알고보니 교통비 18만원은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거 견적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제 잘못도 크지만 법무사 수수료 30만원은 크게 적고 교통비 18만원은 작게 적어 눈속임한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니 18만원을 수업료 치고 내야할까요?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할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다는데요. 현금영수증 처리가 불가한가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 Screenshot_20250908_203304_KakaoTalk.jpg

    다운로드

댓글


함께하는가치
25. 09. 08. 20:45

쩡주리님 안녕하세요! ㅠㅠ일단 협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금액 협의 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실까요? 주고받은 기록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기존에 협의한 내용과 다름을 한번 더 말씀드려 볼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 취소가 가능한 부분인데, 취소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잔금 당일에는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법무사 견적서는 미리 받아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두는 편입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리님!!

후바이
25. 09. 08. 22:22

주리님 안녕하세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고 행동해 볼 것 같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나 소비자원 소뮤로 분쟁해결센터 등을 통해 진행을 해볼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해도 현금 영수증까지 발급되었다면 거래가 완료되었고 또 수입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합니다. 그래서 취소 또는 금액을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사용한 서비스(법무대리가 되겠죠..?)에 대한 문제가 없이 계약 이행이 잘 되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도있습니다.

영수증 발급자인 법무사무소에서 이미 잡힌 수입에 대한 취소 사유를 국세청에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견적서에 교통비가 분명하게 명시 되었고 계작 전 충분히 설명을 받았는지 화인 해볼 수 있겠고, 수업료라며 전액을 포기하기보다 소명 자료 등을 근거로(주고 받은 견적서가 되겠죠..? 교통비가 왜 축소표기 되었는지 기분이 상했음을 차분하게 의사전달하고, 금액이 비합리적이라 느껴지신다면 이를 테면 작게 적힌 교통비 내역이라던지) 조정 요청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실수도 짚어보시면서, 수업료라 낙담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의견 개진을 해보면서 결과를 떠나 후회를 최대한 덜 남기는 노력을 해 볼 것 같습니다 :D

너무 부사님이 말하는 관례 또는 이미 진행됐다는 이야기에 위축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참고해 보실 만한 조정 및 판례 사례를 몇 첨부드리긴 하는데 진짜로 참고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ㅎㅎㅎ

1)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ltcase/114/selectCnsltCaseView.do?prgnCnsltCaseSn=50655&page=268&row=25&searchBgCode=&searchMdCode=&searchSmCode=&searchCnd=&searchWrd=

2) 로톡 Q&A 로그인하셔야 보실 수 있씁니다!
https://www.lawtalk.co.kr/qna/415449

주리님 화이팅입니다!

드림텔러
25. 09. 09. 08:57

쩡주리님 안녕하세요~ 법무사분들이 그런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는 일당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에서 함께하는가치님 말씀처럼 현금영수증 취소가 5년 이내 가능하니까 다시 해달라고 부탁드릴 것 같아요. 한번 더 정중히 말씀드려보고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 8만원이라도 받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