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즈항입니다
최근 0호기 매도 잔금을 마무리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었을까요?
조금 꼬였던,
0호기 매도 잔금 복기해보겠습니다.
잔금일에는 잔금, 전세금 반환,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등
매수자, 매도인, 임차인간 주고받을 돈이 많습니다.
또한, 이곳, 저곳 확인하고 서명하느라면
정신빠져 멍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긴어디? 나는누구?)
1호기 잔금때 부사님, 법무사님 등 이체해달라는 요청에
정신 못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0호기 잔금때는 내가 주고 받을 금액을 미리 준비해놓으니
좀 더 원활한 잔금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리한 이체항목과 이체를 요구하는 금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금액은 당사자간 항목별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주고 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한번에 이체하는게 편리할 수 있지만,
귀찮더라도 항목별 이체하여 향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게,
관리하기 수월했습니다.
< 이체항목(예시)>
ㅇ매수인→매도인(즈항)
-잔금 : 00억
ㅇ매도인(즈항)→매수인
-식세기 서랍비용 : 00만원
-선수관리비 : 00만원
ㅇ매도인(즈항)→임차인
-전세금 : 00억(우리은행 가상계좌)
-장기수선충당금 : 00만원
ㅇ부동산 수수료
-00만원
너무 거창할 필요없고, 내가 놓치는게 없게끔 하는게 목적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인데, 매도과정에서 알게되었습니다....(에헴)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처리(매도인->매수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매수인이 섭외하여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주담대를 활용한다면, 해당 대출기관과 연계된 법무사로 지정되며,
이 외에는 매수인이 법무사를 따로 섭외해야합니다.
매도인은 비용처리만 하면 되고, 등기필증을 넘기기만하면 됩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매도인은 양도세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셀프로도 가능한데,
매수과정에서 챙겨야할 증빙자료는 서면으로 받아 놓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법무사분들께서 소유권 이전 후 취득세 영수증, 채권 영수증,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챙겨주시니 관리하시면 됩니다.
매수/매도 중개수수료도 양도세 경비로 활용가능한데,
단,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조회 가능하나,
현금영수증 등록 이후 3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잔금때 부사님께 요청하여 현금영수증을 서면으로 받아놓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매도잔금치면 모든게 끝나는 듯 싶었지만,
매수인의 점검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경우 누수점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수인은 계약때부터 베란다 곰팡이 부분을 누수로 주장했고,
결국 매수인이 섭외한 인테리어 사장님까지 같은 의견을 피력하니,
매수인은 제게 누수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관리 부실에 따른 결로인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말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임이 느껴졌습니다.
빠르게 누수탐지 사장님을 직접 섭외하고,
매수자와 함께 곰팡이 핀 곳들을 점검했습니다.
역시나 관리부실에 따른 결로였고, 그 부위도 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니 매수자도 마음 놓여했습니다.
30-1시간 남짓 누수탐지에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거나,
니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시시비비를 따졌다면,
매도 후에도 누수문제로 시달렸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매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누수관련 사항특약에 기한을 명시하는게 매도인 입장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중대하자(누수) 발생시 6개월간 하자 담보를 책임진다는게 일반적이지만,
"매도인은 중대하자(누수)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간 하자 담보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어 기한을 한정하는 것도 마음고생 더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누수 해결 다음날 부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00씨, 월패드가 잘 안눌리네요?"
잔금 당일 내부를 전반적으로 훑어봤지만, 월패드는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10년정도된 아파트에서 월패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단순 터치패드 문제라 적당한 금액에 A/S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네트워크 문제였다면 큰돈이 발생할뻔했습니다.
최근 아파트는 월패드에서 통화/차량출입/승강기 예약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에
단순 월패드 교체면 10만원내에서 해결가능하지만,
네트워크 문제 경우, 월패드 시스템 교체시 70만원 상당의 비용 발생가능합니다.
이사날처럼 전력 ON/OFF, 지속적인 문열림 등 월패드 오작동을 야기시킬만한 환경의 경우,
월패드의 작동여부는 직접 확인해보는편이 좋습니다.
월패드 정상작동임을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인수인계하여 작동 불량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게
잔금 이후에 점검요청 연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같은 유형의 기기들(보일러, 도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잔금일에 미리 확인하여 정상작동 상태에서 인수인계하는게 우리들 정신건강과 비용절감 측면에 좋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건, 블라인드입니다.
대부분 매도자, 임차인분들이 블라인드를 가져가시거나 철거하시겠지만,
그냥 설치된 채로 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량이지만 철거 및 폐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손품도 발생하기에
잔금 당일 미리 체크하여 명확하게 정리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정신건강 챙기는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거주자가 인테리어 하는 경우라면 유도리 있게 철거 비용만 받고 정리해줄 수 있지만,
간혹, 무작정 철거/폐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기에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드린 경우가 제 사례라.....)
이상 0호기 매도잔금 복기했습니다.
다음번은 서울 구축 임대차 갱신에 대해 복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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