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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2탄] 부사님.. 아니 중개인과 싸우던 사람입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ㅠㅠ

25.09.13

잔금일 전날부터 한 숨도 못자고 월부 동료분들에게 여쭤보고 또 월부닷컴 Q&A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전 Q&A 링크 참고(주의: 글이 매우 깁니다.) https://weolbu.com/s/GkLjTCtLA8

이전의 Q&A에 대한 후기는 글의 맨 밑에 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보시는데 쓰다보니 또 길어졌네요.

 

이번엔 다른 고민을 들고 왔습니다! 그 때 그 중개인입니다..(부사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음)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반전세 낀 물건 매수로 기존 계약이 올해 12월 초에 종료되고 저랑 신규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이 이번 신규 전세계약서에 중개수수료를 명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 낀 매물은 전세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이번에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서 만약에 돈을 요구한다면 대필료 5~10만원 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줄 생각이 전혀 없고요^^ 돈을 요구하면 다른 부동산에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대필료 5~10만원도 주고 싶지 않은데!! 심지어 전세중개수수료 전액을 요구한다고?? 이게 맞는 건가요??

     

  2.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특약이 제가 요청한 것과 중개인이 수정한 문구에 차이가 있는데, “연장계약”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개인에게 보낸 내용>

3/10쪽: 이번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클릭 안되는지? 안된다면 특약사항 1번에 문구 추가 요청
: "이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연장한 것이 아니며, 별도의 신규 임대차 계약임을 명시한다."

(인터넷 서칭하다가 그대로 복붙한 내용인데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요청한 문구도 조금 이상하네요. 

‘갱신을 연장한’??? 제가 보내놓고 이상해서 한참 다시 읽어봤습니다. 역시 이상합니다.)

 

<중개인이 수정한 특약내용>
: "이 계약은 기존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협의하에 진행하는 연장계약임을 명시한다."

밑줄 친 내용은 제가 보낸 문구보다 훨씬 깔끔하고 이해가 잘 되는데요 “연장계약”이라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저는 ①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②신규 임대차 계약임을 명시하고 싶었습니다.

“연장계약”은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의 계약에서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신규계약에 “연장계약”이라는 말을 쓰나요? 그러고 보니 “신규임대차 계약”이라는 문구도 빼버렸네요?

 

 


이전 Q&A에 대한 후기

이전 질문에서 문제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해결되었고, 일부는 해결 중에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년차 거주 중이며 25.12.03. 기존 반전세 계약 만료인데, 반전세 승계 매수자인 저에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갱신권 행사여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음. 심지어 2년차이기 때문에 계갱권 행사 여부를 논할 수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함. 임대차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인데 행사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결정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명시해달라는건데 계속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함.
-> 9/4(목) 끝까지 따지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이 이상하다면서 확인/미확인/해당없음이 클릭되지 않는다고 함. 심지어 해당없음을 클릭해야하는데 안 눌린다고 함(해당없음은 임대인 거주중이거나 공실인 경우인데..)

 

중개인: 6월말 집볼때도, 7월초 매매 계약일에도 임차인이 계갱권 안쓴다고 했다고 반복해서 말함. 

-> 9/3(수) 임차인이 12월에 전세계약서를 쓸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한다고 함. 

-> 9/4(목) 갑자기 전세계약서 쓸 때 계갱권 사용 안하고 신규 계약한다고 함.

매수자인 제 말은 전달도 안하고 본인 선에서 다 안된다 어쩐다~~ 

온갖 핑계를 대고 다 자르면서!! 임차인 말은 일방적으로 통보함. 

 

저는 반전세 상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까봐 걱정했던 건데

(아 그렇게 되면 전세권 설정등기 안해준다고 하고 나가게 해야겠다까지 생각함) 

임차인이 전세계약은 하는데 굳이 계갱권을 쓰겠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잉?? 왜 쓰지? 쓰면 나야 땡큐지. 28년도까지는 계속 공급이 없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중개인은 계갱권을 쓰면 임차인한테 유리하지 사실은 임대인 입장에선 불리하다, 임차인이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들어줘야 한다 그러길래 

어? 그러면 더 땡큐고! 라는 생각을 했던… 

아무튼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려본건지 임차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네요^^

말이 하도 바뀌니까 계갱권 쓰든말든!! 계약서에 제대로 못 박아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 원래는 매매 잔금일(9/4)에 임차인의 어머니와 신규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9/2(화)에 임차인이랑 전자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함. 9/3(수) 전자계약서를 보니 신규 전세계약이 아닌 기존의 월세(반전세) 계약이었으며 특약 사항에 12월에 전세계약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9/4(목)에 중개인에게 처음이랑 말이 바뀌지 않았냐고 따지니까 원래 제가 말한대로 하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변경등기를 해야해서 전세계약서를 두 장 쓰고 싶어했다고 함. 
어차피 반전세 승계 매수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를 또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신규 전세계약서를 약속대로 작성하고 특약에 기존계약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 내용을 명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 말도 맞는 말이라고 함. 

그리고 분명히 12월에 새로운 계약서 쓰라고 통보 해놓고서는 전자계약이 완료되는대로 언제든 쓸 수 있다고 말이 바뀜. 어이없어 하니까 그러면 임차인 어머니가 지금 와서 신규 전세계약서를 써주면 되겠냐고 본인은 돈도 안 받고 전세계약서 써주는데 섭섭하다는 황당한 말을 함. 그러더니 또 아~~ 그냥 임차인이랑 전자계약 그대로 진행하시고 전자계약 완료 되는대로 제가 바로 다시 전자계약서 써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라고 함.

 

 

3. 전세권 설정등기 관련 특약(전세권 양도, 담보, 전전세 및 임대 금지)은 꼭 필요한 것인데, 임대차계약서 제3조로 갈음할 수 있다고 우기면서 특약 안 넣어주려고 함.
->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는 그냥 전세권 설정등기 안해주고 12월 말에 내보내려는 생각으로 잔금일에 부동산 갔습니다. 밤새 열받아가면서 고민하던게 무색하게 제가 요구한 특약 다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임차인이 요구했다고 갑자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떼어오라고 당일, 약속 시간에 전화 통보합니다. 

중개료는 제가 주는데 모든 일을 임차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이상한 중개인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무수히 많았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ㅎㅎ

1호기인데.. 전세 맞추는 것도 아닌 심플한 매물인데.. 뭐가 이렇게 힘들지??

인생 빅데이터가 말하는 쎄한 느낌을 

물건 보여준 중개인이라고 상도덕상 끌고 간 게 비극의 시작이었고…

막상 그 중개인은 매물 보여준 당일부터 상도덕이라곤 없었는데..(타중개인 비방, 타중개인 약속 매물이라서 안 본다고 말하는데도 억지로  보여주기, 그 매물 볼 때  바로 그 중개소 직원이랑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 아닌 척하고 점유자인 척 하기, 등기부등본 확인도 안하고 타중개인이 거짓말 했다고 몰아가기)

그런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과거의 나 자신을 반성하며….

 

그렇게 수시로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중개인의 말만 믿고, 

전세가계약을 통해 특약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 

정말 정말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1호기를 너무 편하게 한 거 아닌지(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게 내 노력으로 한 게 맞는지 회의감이 들었던 게 

아주아주 무색하게 “덕분에” (다신~~~ 하고 싶지 않은) 큰 인생 경험을 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 경험이고 피와 살이 된다는 그 말!! 정~말~~ 싫어하지만 또 애써 긍정라이팅을 하며!!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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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
25. 09. 13. 12:01

릴라님 안녕하세요. 우선 중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관례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매매/전세 모두 수수료를 전액 요구하시는 곳도 있고, 매매에 대한 수수료만 받으시거나 전세 중개 수수료는 일부나 대필료 정도만 요구하시는 사장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나친 저자세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해당 매물의 보유 기간이 2-4년 단기 운용 계획이 아니라면 추후 임차를 놓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기에, 저라면 단지 내 부사님들 께 A동 A호는 복비 깎은 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 할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수수료를 (정확한 요율로 계산되었다는 가정하에) 모두 지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던 그와 관계없이 부사님과 매끄럽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 할 것 같습니다. 전세 관련 특약 문구) 말씀해 주신대로 다소 중의적으로 해석 될 수도 있는 불완전 명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 없이 원하는대로 굴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위해 서면으로 계약하시는 것이니 만큼 중개인과 협의하시어 명확한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도록 문구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 계약' 문구보다는 "신규 임대차 계약" (갱신권 미사용 한) 임을 명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이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는 신규임대차계약임을 명시한다.” 같은 문구가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릴라님께서 보유하시는 과정에서 좀 더 빠른 투자금 회수 예상 시점이라던지, 아니면 과공급이 예정되어있어 역전세가 예상되는 지역인지 등을 고려하시어 갱신권을 사용한 상태로 승계하여 필요 시(임대인의 실입주) 조기 퇴거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2년 신규 계약으로 체결하여 2년 내 조기 퇴거를 막(?)는다거나 등의 고민을 해보시고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개인에게 문구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지나긴 저자세도 지나긴 고자세도 아닌 스탠스로 CEO 마인드를 가지고 빠이팅 하셨으면 좋겠씁니다 :D 분명 이런 우당탕탕의 경험이 릴라님의 앞으로의 투자 시간들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ㅎㅎ!

라이첼
25. 09. 14. 10:03

안녕하세요! 릴리님^^ 이번에 중개인분과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ㅠㅠ 1. 전세 낀 물건은 전세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2월 초로 전세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매매 잔금 이후에 신규 전세계약이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사장님들마다 다르지만, 전세 계약을 신규 계약으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ㅠㅠ (매매잔금일까지 전세입자가 있고, 그 전세입자가 계속 신규계약없이 연장되는 경우는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 세입자와 연락하여 직거래로 하고, 전세계약서를 부동산 사장님 끼지 않고 바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저도 나중에 매도할 때 생각하면 부동산 사장님을 말 잘 안듣는 거래처로 생각하고 CEO마인드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제 생각에도 연장계약 보다는 신규계약임.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동료가 이번에 계약서를 썼는데, 임차인 상호협의하에 진행하는 '신규계약'임을 명시한다. 이렇게 문구 넣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실 지 모르겠지만, 저도 1호기 할 때 별 이상한 일 다 겪었는데, 덕분에 2호기 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 동료분들도 1호기 경험을 통해 2,3호기까지 경험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릴리님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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