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날 궁금한점!! 월부에서 강의듣고 드디어 내집마련 잔금일 직전인데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사소한것들? 모르는게 왜이렇게 많을까요??
저만 이런건지…^^;; 잔금날 자세한 프로세스를 몰라
경험 많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ㅠ
1.
잔금일 만나기로한 시간보다 일찍 가서
짐이 다 빠진 집 상태를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이때 부사님 동행하나요? 어떻게 시간을 정하고 가면 좋을까요?
2.
매도인 짐 뺀 후 잔금만 치르는 상황이니 집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 시
따로 허락은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자 관련 해서 증빙 자료 남기기?.. 보통 어떻게 할까요?
3.
추후에라도 혹시 생각지도 못한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청구하고 언제까지 비용을 받나요?..
사진과 함께 부사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4.
부동산에서 다같이 만나면
그 시점에는 이미 관리비 정산은 되어있는 상태고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5.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데,
보금자리론 실행 해주는 은행의 법무사님이 서류 확인 후
은행에서 매수인 통장으로 입금 >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입금??
하는 건가요?. 보금자리론은 다르다는 글을 본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매도인이 대출 받은 금액은 해당 은행 측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 통장으로 꽂히는 게 맞는 걸까요?
6.
매도인 근저당 말소에 대한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은 근저당 말소 표시는 등기부등본에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당일날 처리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뗴면 확인이 되는건지... 어떤 걸 근거로 확인이 될까요?ㅠㅠ
불안하면 그날 매도인이 대출 받았던 은행으로 연락해서
상환 여부 확인하면 되나요?
등기부등본 공신력 없는 문제로 걱정이 되서 확실한 확인 법을 알고 싶습니다ㅠ
7.
소유권등기 법무사님께는
업무 처리 완료 후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최종 다시 받고, 입금 해드려도 되는건가요?
국민채권매도액?은. 당일날 바뀐다고 들었는데..
알아보니 공동명의는.. 2분의1로 계산한다는데
당일 오전에 직접 정확한 금액 확인 후
수정된 영수증을 요청하면 정확할까요?
다른날 기준으로 비용을 얹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보통 어느 단계에서 법무사 비용 입금을 하는지,
나눠서 하는지 한번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8.
계약서 작성 전 부사님과
중개수수료 네고를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깎아 주시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하거나, 일부금액만 하는식으로
협의하는 상황도 있나요?
(매수 한 집에서 3년이상 거주 예정이고
1주택자로 갈아타기 한다는 가정하에 손해 되는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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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이피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1. 부사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시간 정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2. 사진이나 영상 남기셔도 큰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이것도 부사님께 말씀드리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중대하자 시 계약서 특약에 매도인 책임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사장님 통해 매도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4. 말씀하신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장님께 말씀드려 관리비 미리 정산하고 영수증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보통 대출금이 매도인에게 직접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빚을 갚았다는 확인서(채무변제확인서) 따로 받으시고 그 후 근저당 말소된 등기부등본도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7. 저는 잔금 당일 그 자리에서 모든 법무사비 처리 후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국민채권매도액은 매일 바뀌는게 맞으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8. 수수료 네고와 현금영수증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장님께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신다는 확답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모쪼록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잔금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이피님 안녕하세요~ 1. 미리 말씀드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이 잠겨있을 수 있으니 사장님과 동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사장님이 같이 계시면 사진 찍어도 되는지 여쭤보고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허락해주세요) 3. 일반적인 하자는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못하고 중대하자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사장님 통해서 매도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6. 해당 일에 말소 신청을 해도 등기부등본에 반영되는데 1일 ~ 2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은 어렵고 대출상환영수증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도 근저당 어플로 상환하고 영수증 사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7. 채권매도액이 바뀌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가 크게 바뀌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당일에 모두 드렸습니다. 잔금 잘 진행하고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네이피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잔금이 코앞에 닥치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시고 알아가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1) 잔금 지급 전 집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동행하셔서 확인하시는게 가장좋고, 혼자 가시더라도 특이점이 발견되면 부사님을 부르셔서 그 부분을 확인 하실수 있도록, 그래서 특이점을 네이피님께서 직접 거래 상대방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중개인을 통해서 전달 및 요구사항도 같이 전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은 부사님을 통해서 언제쯤 짐이 빠질 것 같은이 여쭤보시면 매도인에게 알아봐 주실 겁니다. 2) 매도인 입장에서 짐이 다 빠진 상태에서 부동의 할 이유도 없겠지만 저라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반드시 해둘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동의(?)까지는 아니어도 미리 해당 내용을 전달 해 둘 것 같습니다. 마찬 가지로 잔금 지급전에 동의? 통지?를 하고 다녀올 것 같습니다. 3) 중대 하자의 경우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하자가 매도인의 관리 하에 있을 경우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입증은 하자에 대한 수리 및 보상을 요구하는 매수자가 전적으로 해두어야 합니다. 때문에 가계약 전, 또는 본계약 전, 그리고 잔금 전 집주인에게 집에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직접 여쭤보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짐이 빠지기 전 매도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계약 전 꼼꼼하게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짐이 있다하여 장판이 깔려있다하여 괜찮겠지 하고 지나간 것은 매도인이 숨겼다고만 볼 수 없고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4) 보통 부사님께서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계산해두시고 입금 방법과 금액을 정리해 주십니다. 매수인이 관리소에 직접 줄 수도 있고, 매도인이 기납부 하였다면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매도인에게 잔금고 ㅏ함께 입금 할 수도 있습니다. 5) 은행마다 그리고 대출 실행하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금융 기관에 따라 직접 거래 당사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대출 실행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보통 부사님께서 당일 등기 접수 후 등기 접수 번호나 접수증을 사진이나 기타 유선으로 알려주시는 편인데, 별 다른 연락없이 등기서류가 1-2주후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시 미리 요청해주시면 바쁘시더라도 시간내셔서 접수증 보내주실 겁니다. 6) 근저당 말소는 셀프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은행 법무사님께서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 기관 및 개인의 담당 법무사님을 통해 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시어 통상 말소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저당 말소는 계약하실 때 중요하게 명시하셨듯이 잔금 직후 에서 보통 2-3일 내에 완료되는 편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말소사실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매도인의 대출 은행에 연락하셔실 수 있으나 접수되어처리중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실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소되었으니 확인해 달라고 연락주는 금융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과 시간차이 등이 불안하시다면 매도인의 대출원리금이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날 납부하고 있는지, 지방세 등의 세금은 체납 사실이 없는지 등을 잔금 전이 아니라 계약 전에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전이라도 확인하시는게 안될일은 아닙니다. 7) 보통 잔금일 등기사무를 위임하게되는데 그리고 등기 완료 후 정산하는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저 같은 경우 당일에 취득세 등 금액과 함께 법무보수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청구서에 같이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였습니다. 국민 채권 금액도 당일 변할 수 있는데, 잔금일 오전에 확인 하시고 법무사님이 준비하신 견적서의 채권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수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이든 단독 명의이든 인당 부담해야 할 채권금액이 명으 지분율에 따라 다를 뿐, 총액은 단독명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8) 네 그렇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으시거나 일부금액만 신고하시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깎아주신다고하셨을 때 현금영수증에도 반영 시켜주실 거죠~? 라고 물어보신다거나, 하면서 정확하게 협의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신고가 된다며 깎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엄밀히 말해 불법적인 탈세 관행입니다. 증빙을 챙기실 수 없다면 매도 시 공제 증빙 시 양도세 절감 혜택도 그만큼 손해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까지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