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최근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혼인신고는 단순히 혼인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일 뿐 아니라, 재산권이나 세금 문제 등 여러 제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꼭 지금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마침내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고, 그 결과 저희가 왜 공동명의를 선택했는지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1) 양도세 절감 효과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천만 원일 경우 단독명의라면 약 19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각 1천만 원씩으로 분할 계산되어 총 12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금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2) 소득공제 혜택
잔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누가 채무자가 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원 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동명의를 통해 배우자를 채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무주택 세대주’, ‘15년 이상 장기대출’ 등 조건이 따르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3) 상속세 절감
공동명의는 장기적으로 상속세 문제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다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자식 지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4) 재산 처분의 안정성
단독명의라면 명의자가 혼자서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반드시 다른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여 잘못된 보증이나 대출로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한 사람의 재산은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장치가 됩니다.
5) 경제적 독립성 확보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금융권에서 담보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공동명의라면 부인의 지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대출이나 신용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부부 모두의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심리적 균형감도 생깁니다.
반대로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출이나 전세 계약 등 재산권 행사 시 반드시 공동명의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명의 변경 과정에서 분양사무실, 관공서, 은행 등을 오가야 해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명의자 중 한쪽에 채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배우자 지분까지 간접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즉, 공동명의는 ‘세금 절감’이나 ‘재산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크지만, 실무적인 번거로움과 리스크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혼인합가 특례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1인 1주택 상태에서 혼인 후 10년 이내 매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5년이었는데, 최근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저희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첨 사실을 확인한 당시의 황급한 카톡..ㅋ)
그러나 계획에 없던 청약 당첨이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권과 정책에 따라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집을 매도해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제 명의로 다른 집을 추가 매수하려 해도, 이미 가치가 높은 매물은 가격이 너무 올라 접근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실거주 주택을 기반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보았고, 그 과정에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기업 맞벌이 부부라 웬만한 정책 대출 소득 기준은 다 넘어버리는 상황이라, 미혼 상태로 있는다고 해서 대출에서 딱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명의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등기 전에 명의를 바꾸면 추가 취득세를 피할 수 있어 절차를 서두를 예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도 꽤 번거롭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는 각각 분명한 장단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더 합리적이었지만, 다른 부부에게는 단독명의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상황, 소득 구조, 향후 부동산 계획에 따라 최적의 선택지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실적인 판단 끝에 공동명의를 택했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는 “정답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결정을 미루기보다는 정보를 충분히 모은 뒤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의 사례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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