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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해도 되나요?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기초반을 듣고

예비신혼부부로 보금자리론을 받아 주택을 매수할 생각입니다. 공동명의를 할 생각인데

문제는 저희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요.

오늘이 당장 계약일인데, 이걸 놓쳤네요 ㅠㅠ

  1.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공동명의를 해야하는지

    공동명의하고도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물론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혼인신고하고 공동명의가 좋다고 하던데.. 공동명의부터 할 시엔 문제가 될까요?)

 2. 혼인신고를 해야한다면 잔금일전까지만 하면 되는건지, 계약서 작성할때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식 마구마구 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드림텔러
25. 09. 19. 14:42

프리뷰님 안녕하세요~ 1.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동명의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 잔금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늦게 하고 구매자금흐름이 한사람에게 지급이 될 경우 다른 공유지분자의 증여문제가 있을수는 있으나, 주택가격의 반반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사람에게서 자금이 나온다면 계약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증여세등의 세금관련해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2. 본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전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부부 공동 명의 혜택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와 세금 관련 권리들은 등기와 잔금 기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 매수 모두 축하드립니다.

웨스
25. 09. 19. 17:12

프리뷰님 안녕하세요. 1.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 자금 소명시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6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증여세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을 한 쪽에서만 투입하시는 상황에서 잔금일까지 혼인신고가 어려우시다면 공동명의로 하되, 배우자분과 차용증을 쓰시는 형태로 자금 소명을 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상환하는 형태로 배우자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혼인신고는 잔금일까지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독명의로 하시고 이후에 공동명의로 돌리실 경우 배우자가 지분 50%를 받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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