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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누수발생 숨김

25.12.10

 

안녕하세요.

강의들을때보다 요즘 더 월부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신생아라 많은 것들을 여쭤봅니다.

 

아랫집 누수로 지금 매도인한테 고지한 상태인데,

계약시, 잔금시 매도인이 “누수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거든요. (11/26 잔금)

 

근데 어제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해보니

작년에 윗집에서 누수발생해서

누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 부동산사장님과 매도인이 저희를 속였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알았다고 말하는게 나을지,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때 말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아시는 지식들 마구마구 풀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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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갱
25.12.10 12:07

프리뷰님 안녕하세요~ 아래집 누수발생에 이어서 윗집 이력까지 발견되어서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ㅠㅠ 윗집 누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 윗집에서 누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집에는 어느부분에 피해가 있었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후엔 문제가 없었는지? 물어보시고, 실제 문제 없는게 맞는지 한번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과 부사님께서 중대하자인 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해서 너무 아쉬운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프리뷰님께서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매도자도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우리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우리집 누수라고 인식을 하지 않아서 없었다고 했나보다 라고 생각해보시면 마음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서도 중대하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전달하시면서 아랫집 누수에 대한 부분은 성실하게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죠앙
25.12.10 13:34

안녕하세요 프리뷰님 ㅠ 누수문제로 또 뵙네요 골치가 아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잔금 지급 이후라도 매도인의 고의적인 하자 은폐는 법적으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도 6개월 내 하자 인지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기로 입증될 경우 계약 취소까지도 가능한데요. 매도인이 만일 제가 언제 누수 없다는 말 했어요? 라고 발뺌할 경우, 말이 아닌 중대하자(=누수)에 대한 고지 의무를 하지않은 것 자체가 누수 은폐라는 것을 말씀드리시구요, 관리사무소 기록, 이웃 증언, 중개사 설명여부(매도인에게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시구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 부분에 "하자 없음"이 명시 되어있다면 거짓 진술에 해당하므로 입증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프리뷰님 이곳에서 고민하지마시구, 위의 증거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신 후에 내용증명과 법률기관(대한법류구조공단, 소비자원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항상 옳더라구요. 힘내세요!

사린
25.12.10 11:28

안녕하세요 프리뷰님 매수한 집에 누수관련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힘드실 것같습니다 ㅠㅠ 누수 등 중대하자의 경우, 매수인이 누수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누수 보수 등의 책임은 매도자가 지는 것인데 매도인이 "누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더라도 관리사무소에 누수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매수 후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인지한 날(오늘)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릴 것같아요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봤더니 작년에 누수기록이 있었고 현재도 누수가 발생한 점, 민법 582조에 의하면 이는 매도인의 책임이라는 점 등을 얘기드릴 것같습니다 (프리뷰님께서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으셔서 매수 후 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네요ㅠㅠ) 이 때 프리뷰님의 말씀대로라면 부동산 사장님께서 의도하고 누수사실을 숨겼다는 것인데, 민법상으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위반하는 부분이라 모르셨다고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뷰님께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만 말씀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전화로 감정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메세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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