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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누수발생 숨김

6시간 전

 

안녕하세요.

강의들을때보다 요즘 더 월부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신생아라 많은 것들을 여쭤봅니다.

 

아랫집 누수로 지금 매도인한테 고지한 상태인데,

계약시, 잔금시 매도인이 “누수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거든요. (11/26 잔금)

 

근데 어제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해보니

작년에 윗집에서 누수발생해서

누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 부동산사장님과 매도인이 저희를 속였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알았다고 말하는게 나을지,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때 말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아시는 지식들 마구마구 풀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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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린
5시간 전N

안녕하세요 프리뷰님 매수한 집에 누수관련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힘드실 것같습니다 ㅠㅠ 누수 등 중대하자의 경우, 매수인이 누수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누수 보수 등의 책임은 매도자가 지는 것인데 매도인이 "누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더라도 관리사무소에 누수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매수 후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인지한 날(오늘)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릴 것같아요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봤더니 작년에 누수기록이 있었고 현재도 누수가 발생한 점, 민법 582조에 의하면 이는 매도인의 책임이라는 점 등을 얘기드릴 것같습니다 (프리뷰님께서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으셔서 매수 후 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네요ㅠㅠ) 이 때 프리뷰님의 말씀대로라면 부동산 사장님께서 의도하고 누수사실을 숨겼다는 것인데, 민법상으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위반하는 부분이라 모르셨다고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뷰님께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만 말씀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전화로 감정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메세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온 길
5시간 전N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ㅠㅠ 우선, 과거에 누수가 있었더라도 이미 완전히 수리가 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누수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은 도의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누수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당장 매도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이미 해결된 문제였다”는 답변만 들을 가능성이 커요 또한 이번 누수가 프리뷰님 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라 매도인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기록 확보, 지금 집 상태 체크 이 두 가지인거서 같아요 저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신고 일자, 수리 여부, 원인 등을 기록으로 확보해두고 재발 여부를 계속 체크하며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자 관련 문제는 대부분 재발했을 때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라메르
5시간 전N

안녕하세요 프리뷰님 매수한지 얼마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해서 불안하실것 같아요 ㅠㅠ 우선 지금 발생한 누수가 왜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누수가 공용배관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집 내부 원인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선 계약당시에 아랫집 누수는 없었더라도 윗집에 대한 누수 이력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하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중대하자 발생 시 책임문구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더라도 위에 사린님이 적어주신 민법에 해당되며 중개사 역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니 만큼 법적대응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계약서에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이 증빙서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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