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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10일 후 아랫집누수발생시 매도인책임

25.12.07

안녕하세요.

10일 전 신혼집으로 90년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아직 입주도 전이고, 도배장판공사와 가전만 들어왔어요.

 

매수한 아파트는 복도식 끝집이라

베란다에 우수관, 생활용수관 두군데가 있는데

매도인 짐이 다 빠지고 가서 보니

우수관에 구멍을 뚫어 세탁기수도를 연결해서 썼던것같더라구요. (그리고 비닐과 테이프로 대충막아놓음)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보니 불법으로 연결시킨거니 교체해야한다, 설비업체측은 이렇게 될 경우 누수 위험 100%다 라고 해서

잔금 전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부동산이 매도인과 친한 사이라, 매도인 편만 들면서 아직 누수있는것도 아니니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특약에 넣었는데도 누수있어도 매수인책임이라는 식으로 우기더니, 나중엔 법적으로 문제있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잔금만 치루고 왔습니다.

잔금 후 10일 뒤인 오늘,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아랫집 누수는 매도인 책임으로 물을 수 있죠?
  2. 우수관에 구멍뚫려있는 부분 매도인이 고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 실리콘 코킹(내부,외부)이 없을 경우 빗물이 들이칠 위험이 있는데 이건 매도인이 해야하는지, 매수인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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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치사모
25.12.07 13:32

프리뷰님~ 안녕하세요~ 매수한 집 누수 하자가 발견되어 속상하실거 같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 매수 부동산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하다면 내용증명까지 보내면 좋을거 같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미 부동산이 매도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하셨으니 단순히 '해주세요~' 에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으로 당장 무엇을 해결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매도인이 받았을때 심리적 압박용으로 적용될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빠르게 보내면 좋을거 같습니다. 1,2번은 매도인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으로 보이나 3번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 답변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 되셨음 좋겠습니다~^^

남색하늘
25.12.07 21:31

안녕하세요. 프리뷰님. 잔금 후 10일밖에 되지 않았고, 특약에 넣었다면 매도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께 처리 요청을 드리고 바로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가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누수탐지업체를 통해서 원인, 진단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누수는 매도인이 책임져야할 것으로 보이고, 2. 이번 누수의 원인이 우수관이라면 매도자분께서 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3. 샤시 코킹은 계약시 따로 협의한 부분이 없다면 매수자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잘리아
25.12.08 00:11

안녕하세요 프리뷰님. 매수한 집에 누수가 발생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윗분들 말씀해주신대로 잔금한지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말씀주신 1번사항은 매도인의 책임, 2번도 매도인이 고쳐줘야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3번은 미리 협의된 바 없으면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누수 처리요청을 드려보시고,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으니 정당성을 사장님께도 명확히 잘 전달드리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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