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일 전 신혼집으로 90년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아직 입주도 전이고, 도배장판공사와 가전만 들어왔어요.
매수한 아파트는 복도식 끝집이라
베란다에 우수관, 생활용수관 두군데가 있는데
매도인 짐이 다 빠지고 가서 보니
우수관에 구멍을 뚫어 세탁기수도를 연결해서 썼던것같더라구요. (그리고 비닐과 테이프로 대충막아놓음)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보니 불법으로 연결시킨거니 교체해야한다, 설비업체측은 이렇게 될 경우 누수 위험 100%다 라고 해서
잔금 전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부동산이 매도인과 친한 사이라, 매도인 편만 들면서 아직 누수있는것도 아니니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특약에 넣었는데도 누수있어도 매수인책임이라는 식으로 우기더니, 나중엔 법적으로 문제있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잔금만 치루고 왔습니다.
잔금 후 10일 뒤인 오늘,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아랫집 누수는 매도인 책임으로 물을 수 있죠?
- 우수관에 구멍뚫려있는 부분 매도인이 고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실리콘 코킹(내부,외부)이 없을 경우 빗물이 들이칠 위험이 있는데 이건 매도인이 해야하는지, 매수인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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