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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험담

미등기 아파트, 안전하게 매수하는 5가지 방법 [월부학교 여름학기 진담튜터님의 첫(1)사랑은 우ㄹ1 ❤️ 꼬꼬리코]

25.09.20



 

미등기 아파트, 안전하게 매수하는 5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꾸준히 성장하는 투자자 꼬꼬리코 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등기가 완료되기 전, 소위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기 후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지만,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등기 아파트를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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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 아파트는 ‘소유권’이 아닌 ‘분양권’ 거래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미등기 아파트 거래가 '소유권 이전'이 아닌 '분양권 전매(轉賣)' 라는 점입니다.

· 소유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법적으로 인정받는 소유권.

·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미등기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것은 아파트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2. 미등기 아파트 매수 시 위험요소

등기부등본이 없는 만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의 신분 불확실: 등기부등본이 없어 매도인이 실제 분양 계약자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숨겨진 채무: 매도인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나 다른 채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권에 가압류가 걸려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대출 제약: 분양권 상태이므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미등기 아파트, 안전하게 거래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

① 분양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대조

매도인이 계약서상의 명의인과 동일한지 신분증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올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분양대금 납부 및 채무 관계 확인

매매 잔금일에는 매도인과 함께 시행사나 분양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미납된 분양대금이나 연체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시행사 간의 채무 관계(가압류 등)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③ 가장 중요한 절차: '명의 변경'

분양권 매매 계약 후에는 반드시 시행사를 방문해 분양계약서상 명의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매수인이 법적으로 온전한 분양권자가 되어, 추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계약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④ 추가 부담금 및 세금 확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물건에 추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등 옵션 비용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전문가와 동행하기

미등기 아파트 거래는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하고, 특히 잔금일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등기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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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미등기 아파트의 임대인은 아직 분양권자(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사람)일 뿐, 법적인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은 안전하게 대출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일부 금융기관의 '조건부 대출': 일부 은행이 '임대인이 잔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물고, 은행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준공)은 완료되었으나 등기만 미완료된 경우: 건물이 이미 지어져서 입주가 가능한 상태(사용승인 완료)라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공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정책 상품의 경우, 임대인의 잔금 완납을 조건으로 미등기 주택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만약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잔금 완납 후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먼저 완료한 후 등기부등본이 생성되면 일반 전세계약처럼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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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너무 매력적인 미등기 아파트.

하지만 매수인의 철저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한 거래입니다.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고, 세입자 리스크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수박조아
25. 09. 20. 21:57

이번에 알아보다 보니 분양권 상태로 대출이 어렵더라구요!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선배님 낼 만나요호~

차가운열정
25. 09. 21. 23:17

미등기 아파트들이 싼 경우가 있던데 매수 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수 저장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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