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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도자가 전세계약하고 매수자가 승계하는 방법..

25.09.23

안녕하세요~ 투자를 준비하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 시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 중

매도자가 전세를 맞추고, 매수자가 이를 승계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매도자-매수자 간 매매계약서를 쓰고 매도자가 전세를 맞춘뒤 이를 매수자가 승계할 때, 매매계약이 되었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거부될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매매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전세대출실행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걸까요?(전세대출과 소유권이전은 한 달 차이)
  2. 전세입자 입주하는 날 매도자가 대부분의 잔금을 받아 퇴거하고 소유권이전할때 500~1000만원 정도 남겨놓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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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09. 23. 09:23

민준파더님 안녕하세요~ 1. 매매 계약이 된 것으로는 전세대출이 거부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실행하고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은행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소액만 남겨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쇼요
25. 09. 23. 09:29

안녕하세요 민준파더님. 저라면 좀 더 정확하게 세입자분께서 대출 받으시는 은행(지점)에 전세입자로 문의하여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을 몇개월 기간으로 확인하는지 체크해보고 해당 일자로 잔금일을 조율해볼 것 같습니다 :) 잔금은 소액만 남겨놓고 진행하면 되며 이부분 부동산 사장님, 매도자와 조율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웨스
25. 09. 23. 11:36

민준파더님 안녕하세요. 1. 매매계약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세대출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세대출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 사이에 3~6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야 하며 이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니 세입자분께서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는지, 그 은행은 대출실행일과 소유권이전 사이에 몇개월의 시간차를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게 매도자와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잔금 소액 남겨놓는 것으로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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