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를 준비하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 시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 중
매도자가 전세를 맞추고, 매수자가 이를 승계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매도자-매수자 간 매매계약서를 쓰고 매도자가 전세를 맞춘뒤 이를 매수자가 승계할 때, 매매계약이 되었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거부될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매매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전세대출실행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걸까요?(전세대출과 소유권이전은 한 달 차이)
- 전세입자 입주하는 날 매도자가 대부분의 잔금을 받아 퇴거하고 소유권이전할때 500~1000만원 정도 남겨놓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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