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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히말라야달리입니다:)
이번에 세입자분과 전세 계약을 하며
전세사기 우려 때문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특약을
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또는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전세권 설정???
그거 법인에만 해당되는 특약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보증보험을 안하고
전세권 설정을…??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으로
“네?! 안돼요”
라고 말했다가
부사님이
“😳?
그럼 제가 임차인 설득하게
왜 안되는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다급하게
동료들에게 SOS를 요청했는데요😱
결론은
❗️큰 문제 없다❗️
였습니다ㅎㅎ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
(출처: 법제처)
=> 즉, 전세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 반환을 받는 권리를
등기부등본상에 등재하여 보장받는 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사택으로 사용하는 법인 임차인의 경우
✔️ 보증보험 한도로 보장되는 경우보다 높게 전세를 맞추는 경우
(= 전세가가 KB시세 90% 이상인 경우)
네~👍
다만 아래와 같은 특약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권 등기 설정/해제 비용 부담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2)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3)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저 역시도 위 부분을 전달했더니
부사님이 다음과 같이 정리해
특약에 넣어주셨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또는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단, 전세권 설정시
전세권 등기 설정/해제 비용 부담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 및 전대차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 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권리를 등본에 등재하여 보장받는 행위임
2. 주로 사택이나, 높은 전세금으로 보증보험 보장이 안되는 경우 사용
3.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약을 함께 추가한다면 큰 문제 없음!
저처럼 괜시리 겁먹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며
계약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f. 참고 칼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