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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수도권외곽 집 팔고 갈아타기 (전세반환대출) 문의

25.09.26

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외곽에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입자가 살고 있는상태여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세 만기가 다가오며, 갱신 전에 집을 처분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현재 그 집은 매물은 쌓여있고, 거래는 잘 되는 상황이 아니라 세끼고 매도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1. 매도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직계가족 명의로  갱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사 예정)  

 

     이럴경우에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할까요?

 

2. 혹시 세입자가 갱신하지 않을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할까요? (2주택) , 이경우 가능하다면 DSR 적용을 받을까요? 

 

 


댓글


리스보아
25. 09. 26. 11:13

안녕하세요 귤타민님 우선 현재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다고 하시는 집 외에는 추가 집이 없는 상황 ( 1주택)이 맞으실까요? 그럴 경우 1) 직접 실거주 조건으로 전세 반환 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세입자분이 갱신하지 않고 나가실 경우도 ,퇴거 자금 명목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가능한 대출 금액은 DSR과 기존 대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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