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교환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저는 세입자 입장입니다)

입주 2주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교환매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문제되지 않나요?


집주인이 좋으신분 같아, 신경안쓰고 살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뀔거리고 하니 황당하네요!


혹시 주의할점은 없을까요?

그리고 계약 파기도 가능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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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별user-level-chip
23. 11. 20. 16:46

꿈태양님 안녕하세요~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집주인이 바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승계를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기를 원하시면 내용증명을 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집주인, 바뀐 집주인과 연락은 잘 되시나요~? 혹시 모를 상황에 우려가 되니 잘 확인해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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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맘맘맘user-level-chip
23. 11. 20. 18:48

안녕하세요. 우선임대차보호에 따라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할수있는부분은 있으나, 매매인의 매매거래를 거부할순없습니다. 저라면 이왕 선택해서 사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보시고, 새로운 임대인과의 거래시에도 계약 승계가 될때 불편한 특약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잘 이끌어갈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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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3. 11. 20. 21:02

안녕하세요, 꿈태양님 교환매매라는 호칭이 낯설지만. 결국 집주인 분이 집을 매도했을때의 상황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나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원치 않으실 경우 전세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