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월부 강사님들과 귀한 커리큘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1호기 매물코칭 후 협상중에 있습니다.
주인전세를 원하지 않는 매도자에게 규제때문에 6개월정도만 전세계약을 요청 드렸더니 전세가를 시세보다 1억을 낮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급전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는데 일단 6개월정도면 1억을 융통해서 맞춰드릴수는 있겠는데 걱정되는건 6개월짜리 전세계약서를 쓰고난 후 매도자분이 마음이 변해서 계속 거주를 하시겠다고하면 장기적으로는 1억을 융통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불안하네요.
혹시 6개월 후에는 계약을 만료하고 다른 세입자를 맞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이라 많이 불안하네요 ㅠㅠ
실제 6개월이라는 특약을 무시하고 갱신권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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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아들둘님
주인분께서 임차인으로 다시 게약 시에 추후 갱신권 등의 행사에 대해서 이슈가 없도록 특약 문구를 적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특약문구와 자세히 써주신 글이 있어서 같이 공유드려봅니다!
https://cafe.naver.com/f-e/cafes/27549420/articles/11579505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집주인은 이미 그 집에 거주중이니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않아도 전입중일테고 또 특약을 넣어도 추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음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요? 또 특약보다 임대차 보호법이 상위법 이라는데 그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