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차 공부하고 있는 그런 입니다.
운좋게 21년에 경기도 외곽 조정지역에 있는 잔여세대를 분양받아 1호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입주 2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1년 중 - 7.5억 전세 세입자 A
23년 중 - 5.9억 전세 (역전세) 세입자 B
25년 초 - 6억 전세 세입자 C
이렇게 전세 3번을 돌렸지만 모두 2년을 못채우고 바뀌었습니다.
A는 건설사에서 명의이전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로 = 상생임대인 조건 미충족.
B는 1년 6개월 이상 살았으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다음 세입자로 교체로 = 상생임대인 조건 미충족.
C는 현재 상생임대인 제도가 26년 12월 까지 이므로, 1년 6개월 지난 26년 하반기에 5% 이내 인상 재계약 요청하여, 실입주 요건을 대체하려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절차중 잘못된 점이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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