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초보자 BEST]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너바나,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진득하게 자산을 모아갈 젠하입니다 ☺️
저의 유일한 나눔글이 잔금치기 전 확인해야하는 필수사항인데
이번 2호기를 하다보니 여기에 빠진 내용이 정말 많더라구요 ^^
(맨 마지막에 체크리스트 있음 !!!)
[젠하] 투자의 마지막 단계 잔금!! 잔금 전 꼭 확인해야할 사항 (feat.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158250
위 글에 정리해놓은 내용 제외하고
1. 잔금일 & 시간 설정
2. 이체한도 늘리기(OTP 발급)
3.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확인
4. 전세권 말소 신청 확인
5.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처리여부
6. 선수관리비 영수증
이 글 하나만 읽으면 되도록 체크리스트 탈탈 털어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사비
법무사를 구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 "수수료"인데요
흔히 얘기하기 보수료 외에도 수많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2호기 잔금칠 때 다른 분들꼐 법무사분을 소개받아 진행했는데요,
'저렴하다고 소개해주셨으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견적서 요청을 전혀 생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자로만 수수료 포함 00만원에 가능할까요? 이야기만 하고 말았음.)
법무사비를 모두 납부한 이후에
불필요한 금액이 6만원이나 더해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악)
여러분들은 꼭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처음에 수수료 이야기하실 때 견적서까지 꼭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대흙'님께서 잘 정리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아래 링크 첨부합니다 !!
법무사님 영수증 다시 보내주세요 [대흙]
https://weolbu.com/s/Hn8oIaYJxe
이렇게 견적서만 받으면 끝일까요 ?
아닙니다.
법무사분께서 당일 법원 접수를 잘 하셨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진짜 지이이인짜 어쩌다 간혹가다 깜박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 도착하시면 알려주세요 법무사비 입금해드릴게요~" 하는 것인데요
1호기 때는 법무사분께서 법원에 접수하신 후에 접수증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연락을 안주시더라구요 ....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문득 '어라 접수 하셨겠지?!' 하는 섬뜩한 느낌에
늦게 연락드리니 다행히 접수하셨다는 말씀에 안도했지만
우리는 CEO 마인드를 장착한 투자자니까!!
법원에 도착하시면 법무사비 입금 or 법원접수증 요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치기 전 집 상태 확인
투자자는 사실 본인이 투자한 집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매임할 때 한 번 본 게 전부일 뿐이죠.
또한 매임 당시에는 공실이 아닌이상 짐으로 가득차있기에
하자가 있더라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매수한 물건은 저와 비슷한 투자자가 매수해서
6년간 세를 주고 매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잔금치는 도중에 부사님의 "매도인분 집 확인 안하셔도 돼요~?" 하는 질문에
매도인께서는 "네 확인 안해도 돼요~" 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그 순간 '아.. 매도인분은 이제 팔았으니 땡이지 ...
이제 내가 다 떠안는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금 치기 전에 집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했어야했는데 놓쳤다 하는 후회와 함께
부리나케 잔금 치자마자 집 상태를 보러 올러갔는데요
이번에는 신축이었기에 중대한 하자 발견 없이 잘 넘어갔지만
제가 매수한 물건이 구축이었다면 ?
큰 짐을 빼고 났더니 누수가 발견되었다면 ?
어후...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잔금치기 전이어야 매도인분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겠죠?
잔금치기 전에 짐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상태 체크 한 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권확인
질권이란?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전세대출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집에 질권을 설정해 놓는데요,
질권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일 기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고, 이 집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
매도인분은 전세금을 매도인이 아닌 대출은행에 상환해야합니다.
이 부분을 놓친 경우 소중한 저희의 N호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부분은 매수자보다는 매도자와 기존 세입자가 잘 챙겨야하는 부분이지만
같이 챙기면 좋을 것 같네요 ㅎㅎ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질권설정인지 연락처에 같이 기재해놓기!!
이제 최종으로 잔금치기 전 체크리스트 정리해보겠습니다.
잔금일 전 확인
1. 잔금일 & 시간을 평일 오전으로 설정했는지?
2. 이체한도 늘려놨는지? (OTP 발급)
3.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 챙겼는지?
4. 법무사비 견적서에 필수비용 외에 숨겨진 수수료가 없는지?
5.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확인했는지?
6. 취등록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카드 한도 확인
7.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가 걸려있는 경우 말소 내용 다시 한 번 고지 !
8. 기존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은 경우 질권설정 되어있는지?
진금 당일 확인
1. 잔금치기 전 집 상태 확인 (마지막 꼼꼼 체크!!!! & 사진 촬영)
2. 법원 도착시 연락 부탁드리기 → 법무사비 납부 or 접수증 요청
3. 선수관리비 영수증 챙겼나?
4.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처리했나?
모두 무사잔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