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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6억이하 6개월내 전입신고 질문

25.10.15

 

 

수도권에서 주담대 받으려면 6개월내로 전입해야한다고하는데 대출받아서 잔금치르고 전입후에

6개월 후로는 전세나 월세 셋팅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댓글


부주낙낙
25.10.15 07:20

안녕하세요 목포땜장이님 :) 현재 정책대출(디딤돌 대출) 등이 아니라 일반대출에서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을 하셔야하고, 그 이후 의무 거주기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6개월 이상은 유지하시는게 좋아보여요. 그리고 추후 전월세를 세팅하셔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금융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과, 기존에 융자가 있는 집은 세입자가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대출에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보시면 앞으로의 계획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대출의 여력이 된다는게 큰 장점이기도 하니, 여러 방면의 장점과 단점을 잘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채너리
25.10.15 07:49

안녕하세요 장이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정책상으로는 1.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되고 2. 전세 입자 대출 실행일과 - 소유권 이전 날짜 (매수 잔금 일자)를 6개월 정도 떨어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전세입자 or 월세입자를 세팅하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빠이팅입니다~!

날개핀레드불
25.10.15 07:59

안녕하세요 목포땜장이님! 수도권 주택에 대해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위에 분들께서 설명해주는것과 같이 현재 수도권 대출은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 후 6개월 후에 전세나 월세를 맞추는 것은 현재 정책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현재 임대인의 소유기간했던 기간을 확인하기때문에 6개월 정도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 같아보입니다! 성공적인 수도권 주택 매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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