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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하급지 매수를 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5.10.15

이번 규제로 인해 좀 어질어질 하네요.

 

저는 올해 8월에 하급지인 노원구 상계주공을 매수를 했고 
빈집 상태로, 전세세입자가 10월에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기존 계획은 2년 보유 후 세입자낀 상태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기조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세입자 있는 상태로 2년 후 거래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공부 및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뭔가 조급해지네요) 

 

앞으로도 상급지로 실거주는 힘들듯하고 노원구 내에서 움직이게 될듯합니다. (4인가족, 초등2명)'

 

질문)

  1. 현재 전세 준 아파트를 2년 후에 전세끼고 매도가 가능한건지 vs 아님 실거주로 들어가서 매도를 해야하는건지
  2. 앞으로는 실거주로만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자금여력이 안돼서 상급지로 이동은 힘들어요) 노원구 또는 많이 가봤자 별내/다산 입니다.

댓글


골드트윈
25.10.15 14:36

천프로님 안녕하세요. 이번 규제로 걱정이 많으셨을텐데요, 토허제 지정 시행일은 20일로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2년 실거주 의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년뒤 매도할때는 투자자에게는 매도가 어렵기에 세입자가 만기되는 시점에 실거주자에게만 매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허제 지역은 실거주로만 매수가 가능하기에 노원구내 이동시 세를 끼고 매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규제전에 매수를 하셨기에 서울에 등기를 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더 더욱 실력을 키워 자산을 불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시퍼홍
25.10.15 14:44

천프로님 안녕하세요 토허제는 10월 20일부터 적용되기에 그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토허제는 26년 12월까지 적용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연장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향후 실거주로만 봐야 할지는 2년 후인 27년 8월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여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도롱
25.10.15 14:50

안녕하세요 천프로님~ 위의 댓글처럼 이번 토허제 지정이 26년 12월까지이기에 2년 뒤 토허제 지정은 알 수가 없지만, 만약 토허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전세 만기에 가까울 때 실거주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퇴거동의서 등 퇴거를 입증하는 경우 매매 허가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로 마음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큰 힘이 되기에 너무 속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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