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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10/15 부동산정책 문의드립니다

25.10.15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받고 감사합니다

 

저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조합원이고

 

거주지역은 경기도 시흥시 입니다

 

광명집은 9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문의할게

 

규제항목중에 규제지역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규제지역내에 전세를 살고있다면 불가하다라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내년에 전세갱신을 해안하는데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부주낙낙
25.10.15 22:57

안녕하세요 마구마구님 :) 현재 거주하시는 시흥에서 전세재계약 때문에 그러신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FAQ를 살펴보면 "투기·투과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사실 증명시 예외 인정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전세 대출을 일으키신 곳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 규제사항이 아니더라도 취급하는 곳들의 전세대출 상품마다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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