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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세안고 매매 절차??

25.10.16

안녕하세요. 요즘따라 질문을 조금 많이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ㅎㅎ

 

세안고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10.15(수)에 매수 의사를 말해놓은 상태 입니다.

 

아직 가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가계약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같은데 한번 보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 1 :  매임+매코 까지 완료 물건

물건 2 : 물건 1 매수 의사가 있다고 전화 한 날 부사님이 말해준 조건 좋은 물건 ( 해당 단지내에서 본래 해당 물건이 있다면 먼저 계약하려고 했었습니다. 매임까지 잡혔었지만 매임직전에 계약 의사가 있는분이 나타나 취소된 직후 제가 물건 계약전에 계약취소로 나온 물건입니다. (계약자 분은 ‘실입주가 가능한 물건을 다시 찾아야겠다’가 이유 였습니다.))

 

그래서 물건1에 계약의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물건2가 계약취소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여 물건2를 10.18(토)에 보러 갈 예정입니다. 물건2가 마음에 든다면 당일 계약서 작성까지 한번에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가계약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굼합니다. 

 

괜찮다면 절차는 스태디 킴님 후기에서 가계약 절차만 빼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https://weolbu.com/s/Hr2NWpS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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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흙
23시간 전

esk님 오랜만이네요 ㅎㅎ 우선 계약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지역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질문으로 미루어보아 규제 지역으로 전환된 곳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토허가 효력이 20일부터이니 일요일 안에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계약을 빼고 진행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구두로 부사님 통해 매도자와 통화하시고, 특약 등 디테일한 부분 계약서로 놓치시는 부분 없이 작성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갱지지creator badge
23시간 전

esk님 안녕하세요 혼란스러운 시장안에서 해나갈 것을 하고계신 부분 너무나 멋집니다!! 말씀주신대로 가계약을 진행하지않고 바로 본계약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서 작성까지 계약파기를 막기위한 것이 가계약이니 시간이 지체되지않는다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원쏘울
23시간 전

esk님 안녕하세요! 가계약이란 것은 계약서를 쓰기전에 상호의 변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매수당일 집을 확인한 후 매도인분과 서로 조건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바로 계약서에 담으시고 상호확인 완료하여 계약하시면 괜찮다고 보입니다. 매수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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