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이 확대 지정될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곳이나 지정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의도치않게.. 제가 매수하고 전세 맞춘 물건이 이번에 토허제로 지정됐는데요,
원래 매도 계획이 있었던 물건인지라 더 당황스럽습니다.
2. 만약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하길 원한다면 강제적으로 2년 더 매도가 아예 불가능한가요..?ㅠㅠ
3. 토허제 지역은 전세 끼고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미 전세가 껴있는 집도 아예 매수 불가능한가요?
(실거주자가 입주할 목적으로 미리 전세낀 물건을 매수하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4. 매도하지 않고 계속 전세를 돌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토허제 지정되기 전에 전세로 맞춘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 만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전세를 맞출 수 있나요?
5. 토허제 지역은 매수하고 실입주가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2년 실거주하고 이후에 나와서 전세를 맞추는 것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쭉 전세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이 방법 외에 토허제 지역을 투자로 접근해서 전세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거겠죠??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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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이번 10.15규제가 나오면서 정말 혼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규제를 잘 알아야 투자자로서 대응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매수했던 지역의 물건을 매도까지 생각하고 계셨는데 토허제로 묶이게 되셨군요ㅠ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 매수시 즉시 실거주 의무(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 2년 거주)가 생겨, 매도를 하시려면 전세 만기 시점에 가능합니다. 실거주자 대상으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2.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프리링님이 들어가 거주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이 다시 묶이게 되겠죠ㅠㅠ 3. 계약 후 등기가 넘어 왔을 때 즉시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만기일이 오랜 뒤라면 매수가 불가합니다. 4. 매도하지 않는다면 전세를 계속 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5. 2년 실거주를 했다면 전세를 놓는 건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로썬 매수 후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투자로선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ㅠㅠ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매도계획이 있던 투자물건이 토허제로 묶여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1. 우선 토허제가 지정되면 매매 허가받은지 4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채로는 매도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만기시점에 매도가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때문에 실거주자 대상으로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2.현재로서는 토허제 기간이 내년 말까지기 때문에 내년 말에 토허제가 해제된다면 전세를 2년 연장하는 경우 토허제 기간 이후에 매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토허제 기간중엔 불가합니다) 3. 앞서 말씀드렸듯 매매 허가 후 4개월 이내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세 기간이 4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더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이 실거주 의무이기 때문에 토허제 지정 전에 매수하여 등기까지 완료된 물건이면 신규 전세 맞추실 수 있습니다. 5.실거주 의무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월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이번 10.15 규제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매도계획이 있으셨다면 더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를 전제로한 거래만 허가"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전세 만기 즈음 임차인의 퇴거 약정서를 받고, 퇴거 시점에 맞춰 실거주자에게 매도해야만 가능합니다. 2. 갱신권이 행사되면 그 기간 동안은 실거주 목적 매수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 3. 전세가 껴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미리 매수하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토허제는 '즉시 입주 가능한 실거주자'에게만 허가가 나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세 만기가 실입주 예정일과 근접한 경우, 임차인 퇴거 약정서를 첨부하면 예외적으로 허가가 나기도 합니다. (이건 구청별로 해석이 조금 다르니, 관할 허가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4. 토허제 지정 이전에 계약된 물건이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전세를 놓는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5.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운 뒤에는 전세를 맞춰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새로운 매수자에게 매도하려면, 그때는 또다시 실거주 의무가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해두세요. 아쉽지만, 10월 20일 이후로 "투자용 매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꼭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시길 응원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