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
- 근저당 있음(매수 계약금으로 1차 감액함, 잔금일 근저당 말소조건)
- 소재 : 부산
계약일 : 10/4, 잔금일 : 26. 1. 26
근저당이 있어 전세가 너무 안빠지다보니 문자도 보내고, 전단지도 돌려
거의 두 달여만에 어렵게 어렵게 오늘 드디어 세입자를 구했고,
전세승계조건으로 진행되는데요.
전세 계약금 중 세입자가 300만원을 직접 매도인에게 입금했고, 이번 주 일요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9 전세 잔금, 1/26 전세승계(명의변경) 예정이며,
제가 계약서 문구 드리고 싶다고 하니, 아래와 같이 이미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일 : 협의
잔금일 : 2026 1 9
1. 현 시설 상태의 전세 계약이다
2. 근저당권은 전세 계약금을 받으시면 대출감액처리하기로한다.
3. 근저당권 나머지는 전세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하며 처리비용은 매도인부담이다
4-1 전세 잔금일까지 현 등기사항을 유지하기로 한다
감액은 가능함
4-2** 본 건은 매매 계약 진행 중이며 임차인은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함(전세기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4-3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대출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5.기타 사항은 전세계약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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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내용은 계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하며 계약금 일부 입금시 계약성립으로 간주합니다.
2.계약금중 선계약금 입금후 일방사정으로 계약포기시 임대인=선계약금의 배액상환, 임차인=선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3. 본 계약은 전세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임대인은 받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받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준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한다 .)
4.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기로한다.
5.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전세잔금날에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6.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자연마모 제외)
7.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8. 반려동물 반입 및 실내흡연 금지. 반입 및 적발시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9.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이사날짜는 협의한다.
10.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1.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12.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도시가스비는 잔금일에 정산한다.
1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전세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사님이 계약서 작성하신 내용이고, 빨간 글씨는 제가 추가한건데요.
1.상기 내용은 계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하며 계약금일부 입금시 계약성립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문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한 문구가 받아들여질까요?
맘고생하며 어렵게 구한 세입자가 혹시 이런 문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 지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