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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무주택자 서울아파트 계약후 전세대출과 자금조달계약서 작성방법

25.10.20

 

안녕하세요 서울아파트 매수로 질문남겼었는데 좋은 답글 주셔서 17일날 계약을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주택자에서 세낀물건을 10.17일날 계약을 마쳤고 지금 살고 있는 (지방 비규제지역) 전세보증금 만기가 12월 중순경이라 이때쯤 같은지역으로 가격이 낮은 전,월세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와 월세사이에서 월 부담금이 전세가 30만원정도 적어서 전세로 할까합니다(합리적 선택인가요? 월세가 신경쓸것이 없어 좋긴한 것같아요). 주거용 오피스텔(2000세대)인데 전세로 해도 괜찮을까요?

서울 계약한 상태에서 지방 오피스텔 80%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가능한가요? 계약서상에 주소와 잔금칠때 주소가 다른데 잔금칠때 계약서 주소 변경하면 되나요? 

자금조달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자 자금조달계약서에 총금액에 ½ 정확히 써야 하나요? 예금과 전세보증반환금으로 잔금을 치를건데 증빙자료 제출해야 하나요? 예금은 할것인데 전세보증반환금도 해야 하나요?(자금조달계획서는 내일중으로 부동산사장님께 톡으로 보낼건데 전세보증반환은 12월중순경에 받을 예정이라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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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두잇나
25.10.20 10:21

부노행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매수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질문들을 보았는데요. - 전세와 월세 사이에 합리적인 것의 판단은 각각의 장단점을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전세가 월 비용부담이 적을 수 있으시지만, 그만큼 더 큰 돈이 묶이는 것이다보니, 그 돈을 투자로 활용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같이 생각해보시면서 판단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전세하시는 경우들이 있지요. 다만, 불안과 리스크 햇지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반전세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이때는 반전세나 월세도 같이 고려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 네, 주소는 나중에 수정하셔도 되어요. - 자금조달계획서 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했을 때는 명의보다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계획만 제출했었는데요. 규제이후 전수 조사나 확인 절차가 더 강화되었을 수 있으니, 미리 지분에 맞는 자금들을 확인해 놓으시는 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50%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오 이전에 올려주셨던 질문들도 보았는데요. 부노행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시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신게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게시판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 참 좋은데요~ 이 한번의 매수가 끝이라 생각마시고, 매수를 시작으로 운영하고 매도하시고, 도 다른 자산도 매수를 이어가셔야 하실테니, 차분히 하나하나 더 배워가시며 원하시는 목표까지 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잇나 올림

수수진
25.10.20 10:45

안녕하세요 부노행님! 매수까지 완성하셨다니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전에 두잇나님이 대답을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전세와 월세 중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하신것처럼 월세와 전세로 고민중에는 장단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을 보유하셨기에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 은행에 자세히 알아보시면서 장단점을 비교해볼 수 있을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 앞으로 유동성 부분에서는 또 유리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 관해서는 잔금일전까지는 무주택자가 유지되는 부분이라 지방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나 잔금 전에 완료하셔야하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별로 다르기에 이 대출상담사나 전세대출 받으시려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보입니다. 자금조달계약서의 경우는 잔금일 전에 이사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주소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수정이 가능한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잔금 기준 실거주지 or 등기부상 주소와 맞추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는 10.15 규제 이후 조금 더 까다로워졌기에 예금 이체내역, 통장 사본, 반환 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서+반환 예정일 명시 자 등까지 각각 금액과 출처를 정확히 구분해서 쓰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를 기회로 만드신 만큼 앞으로의 거주 생활도 꼼꼼하게 알아보시며 별탈없이 잘 마무리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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