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운대로 행동하는 투자자, 잇츠나우입니다:)
최근 이삿집을 계약하고
이제 약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4번째 집으로 이사준비를 하며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가
생겼습니다. 이사 앞두신 분들, 한 달동안 함께 준비해요!

이사 한 달 전
이사가 한 달 남았다면,
우선 이사방식을 정하고 업체를 선정해야합니다.
일반이사, 반포장이사, 포장이사 등
다양한 이사 방식 중 나의 짐과 체력,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좋습니다.
이사업체는 2~3곳 이상으로 선정하여 방문 견적을 받거나, 사진을 전송하여 대략적인 짐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견적이 나오면 가격과 후기를 비교하여
일정에 맞게 예약합니다.
특히, 고층으로 이사 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사다리차나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묻고 예약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축 입주의 경우에는 한번에 많은 집들이 이사올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 전에는 반드시 불필요한 물건 정리해야합니다.
언젠가 쓰겠지 - 하고 물건을 하나씩 남기다보면 이사비용이나 견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 6개월 이상 입지 않은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다 아름다운 가게 등으로 기부하고 기부영수증까지 챙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버릴 물품 중 대형 폐기물은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어플 등에서 신고 후 접수번호를 부착하고 버려야
업체가 수거해갈 수 있으니
그냥 집 앞에만 내놓으시면 안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추가로,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가전제품 처리를 예약하면 좋다고 합니다.
🏠새 집 배치도 구상 및 물품 정리 계획
저랑 남편은 계획형이다보니
새 집의 배치도를 구상하고, 가구나 가전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구상해놓지 않을 경우,
짐칸에 내가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구축을 매수하셔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실측하시고 업체를 선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2주 전
이사 2주전, 두근두근 거릴 때죠.
이때는 각종 서비스에 있는 주소를 이전하고 설치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예약해야합니다.
예를들면, 도시가스를 이사날짜에 맞게 정산신청을 해놓는다거나 새로운 이삿집에 설치를 예약하는 것.
와이파이 등의 인터넷, 정수기, 에어컨 등 이전 설치를 예약하는 것까지 – 꼼꼼하게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은행 업무 확인!
이사 당일 잔금 이체 한도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면
미리 은행에 확인해 두세요!
이사 1주 전 ~ 이사 하루 전
이 때는 진짜 잔금날이 코앞입니다.
잔금날 부동산 사고나지 않게 잔금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대출을 받았을 경우 실행이 몇시쯤 가능한건지
은행 업무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수를 하여 입주하는 경우
부동산 잔금 관련 서류 (계약서, 신분증, 도장 등)를
미리 챙겨놓습니다.
저는 월세 이사라 잔금이체 여부를 미리 알아보곤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권리상의 변동사항이 없는지까지 -
이사 하루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헥헥 다왔습니다. 이사 당일 코앞입니다!
이사 당일
이사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먼저 기존 집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및 영수증,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과금 최종 정산 및 영수증,
이삿짐 운반 시 짐 누락 여부 확인까지 -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CEO마인드로 기존 집을 챙기는 것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확률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삿집 입주를 앞두고는
기존 매도자 혹은 집주인에게 잔금처리,
이사 전 하자 보수사항 확인 후 각종 열쇠나 카드키 등을 받습니다. 또한, 인터넷, 가스, 수도, 정수기 등 미리 예약했던 것을 시간에 맞게 설치하고 확인해야합니다.
✅ 마지막으로 할 일
휴~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짐풀기에는 이릅니다!
입주 후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주민센터나 정부24로 전입신고,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까지 가능하지만 당일에 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좋고, 임대차 계약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각종 은행사나 보험, 통신사 등의
주소 변경 및 이전 신고까지 잊지마시구요!😉
('주소 변경 원클릭 서비스' 활용해보세요!)
이제 짐 푸셔도 됩니다:)
핵심정리

그간의 정들었던 집을 정리하다보면
이 집과 있었던 각종 에피소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갈텐데요. 잘 살다 간다며 기분좋게 손 흔들어주세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는 더욱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과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실효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