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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급한건) 월세계약 : 계약금 넣고 계약취소건!

25.10.24

 

 

 

안녕하세요 ㅠㅠ.. 

 

제가 20일에 방을보고 그날 계약금 50만원을 넣고,

아래 문자를 받았는데요. 

공실이 아니고, 세입자가 사는 집이었고,

저희가 11월8일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세입자도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ㅠㅠ

(저희가 계약금 쏘자마자 부사님이 기존세입자에게 전화해서 8일날맞춰서 이사집 구하면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당장 갈수가 없게되었고,

계약금50만원을 포기하고 취소하겠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자꾸 기존세입자는 이미 8일에 맞춰서 집을 구했는데 해지하면 어떡하냐고

손해배상 청구할수도 있다면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런상황에서는 계약을 그냥 할수밖에 없는건지 ㅠㅠ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댓글


코쓰모쓰
25.10.24 21:55

안녕하세요 얍얍얍얍님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보통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그 외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임대인 측에서 가계약 해제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가계약 당시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 문자·카톡 등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계약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뷰가공
25.10.24 22:00

안녕하세요! 저도 초보라 잘은 모르지만, 문자내용을 보면 10월 20일에 가계약금을 50만원을 입금하셨고, 11월 8일에 본계약을 하면서 잔금을 한다고 나와있기에 제가 생각 할 때 계약금이기 보다 가계약금을 입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계약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본계약 체결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이며, 가계약금은 가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만 증거금에 가깝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전체 거래금액의 10% 정도이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상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으로 입금하고,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매도인은 반환해줄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인 얍얍얍얍님꼐서 단순변심이라면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활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글

바결
25.10.24 22:04

안녕하세요 얍얍얍얍님! 계약해지가 안된다해서 걱정이시군요ㅠㅠ 지금같은 경우엔 입주일과 세입자 퇴거 일정까지 정해진 상황이고 문자에 나온대로 사실상 본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쓰모쓰님 말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실제 피해가 입증되어야지 가능합니다. (현 세입세가 11/8에 이사를 나가서 공실이 생겼다 등) 더 자세한 내용은 132번 무료법률상담 추천드려요. 부동산 사장님과 얘기 나눠보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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