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도 질문이 있어 하나 올려봅니다.
상황은 이번주에 새로운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본 계약은 마쳤고, 계약서에는 일부 도배(벽 전체가 아닌 2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에 맞게 도배를 오늘 진행하는데요.
도배 사장님은 현재는 14년식 단지 + 입주 벽지라 하는 김에 전체 도배를 추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공실은 상황이 잘 없으니 할 수 있을 때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는데 비용의 차이가 꽤나 있어서 그냥 계약서 대로 이행만 하려고 합니다. (일부 도배: 27만원 vs 전체 도배: 115만원)
저는 이 매물을 2년안에 팔 계획이라 벽지를 전체 다 하는 비용이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어짜피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인테리어를 할거라 생각하기도 했구요.. 근데 반대로 벽지를 해놓으면 더 잘 팔릴려나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벌써 전 일부 도배로 결정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요 ㅎㅎ..)
그리고 이 상황에 나아가서,
잔금 후에 전세입자분이 막상 이사를 앞두고 공실인 집을 들어가보니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해서 벽지 도배나 다른 작업들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 제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계약서 상의 내용 부분만 이행을 잘 했다면 그런 요구들까지 다 들어줘야 하는가는 의문이라서요 ㅎㅎ.. 궁금해서 여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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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투자도실거주도님 안녕하세요~ 만약에 저라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체 도배로 할 것 같아요~! 부분만 하면 기존 도배하고 같은 화이트라고 해도 색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분의 요구를 들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분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은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님 도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편일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어느 정도 손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 같으면 공실일 때 도배를 한 번에 해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고민해볼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매도를 준비할 때 세입자분과의 원만한 관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의무 사항까진 아니더라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조율해보면 서로 기분 좋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실거주님!!
투실님 잘 지내시나요?😁 저라면 이왕하는김에 전체도배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세입자분한테도 계약서는 부분도배로 되어있지만 이왕하는김에 깔끔하게 전체 도배했다고 말씀드리면 세입자분도 좋아하실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향후 매도시에도 세입자분과 원만한관계가 형성되는 이점도 있을것 같아요! 비용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저정도 비용이라면 향후 득이 더 많을것 같아 모두 도배할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