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추가 매수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매수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 실거주 2년 의무가 있지만
당장은 실거주 할 상황이 되지 않아
기존 집을 매도하여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최대한 늦게 실거주를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요즘 임대차법 개정 관련 여러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계획을 변경하여 가능한 빨리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계획과 달리 기존 집이 쉽게 매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한 몫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장 실거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외곽에 저렴한 집을 구해 놓고(임차)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주에 1-2일, 예를 들어 주말에는 이쪽에 와서 생활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럴 경우, 대항력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일단 전세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이번에 새로 매수한 집으로 해야 할 거고
그러면 임차로 거주할 집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테니…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되려나?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 주려나? 실거주 의무 기간 중 별도의 임대차 거래 내역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는 않으려나? …
고민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ㅎㅎㅎ
혹시 저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는 경험이 전혀 없는데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으니 많이 답답하네요.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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