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인전세 계약 후 잔금을 앞에둔 시점에서 복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이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주인전세로 살아주는 조건의 계약이었고 잔금날은 다음주입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게 되어서 잔금날에 새로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고
실제 입주는 2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복비를 잔금날인 다음주에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주인전세가 빠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새로들어와 최종으로 매수가 마무리되는 2월 말에 드려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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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LLM2님 매수축하드립니다. 보통 복비는 잔금일에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수도권의 경우엔 매수/전세 복비 금액이 크다보니 따로 각각 드리기보단 하나만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전세 잔금이 마무리 된 후 드리는 것이 추후 세입자와의 특약이나 여러 협의 등을 부사님을 통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어야(잔금 지급 + 등기 이전) 중개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가 완전히 성사된 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 보통 잔금일(소유권 이전 시)에 지급하면되는데요 주인전세로 소유권을 먼저 가지고 오는거기 때문에 매매에 관련된 중개수수료는 주전세로 등기 가지고는 날 드리고 이후 전세에 대한 수수료는 최종 잔금일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사장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매매와 이후 전세에 대한 복비 지급일에 대해 직접 여쭤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잔금일(등기일)에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과정 중이니만큼 전세 잔금에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협의하시고 매매 잔금일에 요청하시면 반반으로 나누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투자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