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나아가는 투자자 리스보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을 매수하거나
혹은 반대로 전월세로 거주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가장 헷갈려 하는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계약 갱신청구권은 기존의 계약이 만기될 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은 만기 2~6개월 내에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해야 하며,
이 때 상향되는 금액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2~6개월 내
별도 갱신 의사 표현이 없이 거주를 하게 되고
임차인도 별도로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임차인은 기존 계약 기간이 우선 만료되었음에도
‘갱신권’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갱신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집주인 및 직계존속의 실거주
2) 임차인와 협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입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온다면,
갱신권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고 해도
기존의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도 그대로 유지가 되며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또 반대로, 새로운 집주인 역시
만기 2~6개월 전에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갱신권’이라는 권리는 여전히 보전되지만
새로운 집주인 역시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 해당되는 사유라면 )
투자를 하거나 전월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도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거절할 수 있는 기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의 대응 관련해서도
앞으로 하나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