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수하고자 매물을 검토중인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월부선배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 매물은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이며 26년3월중순 만기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이 날짜 이후로 퇴거하기로 확정된 상태이고, 이사갈 집이 정해져있으나 날짜가 정해진건 아니라
협의하에 더 빠른시일내에도 퇴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물건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 추후 새로운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대출규제로 소유권이전되는 물건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방법1)
- 11월중에 계약, 잔금, 등기까지 완료후 이 집의 소유권을 내가 가져온다. 전세승계받고.
- 12월-3월중순 전세계약만기까지 현 세입자와 전세계약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
- 1-2월중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내가 전세계약을 한다.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지났으니 3월중순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잔금을 치를때 전세자금대출 받는거 가능한가요?
(4번이 안된다면 이 집을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2)
- 현 매도인과 내가 매수계약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3월중순 이후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 매도인이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이럴경우 전세잔금? 매수잔금? 어떤게 먼저일까요?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잔금을 친 뒤에 내가 잔금을 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게 맞나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 방법인지,
리스크는 없는지에 대해서 초보 투자자인 제가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추운날씨에 발품팔아 구한 매물인데 이대로 날려보내야할지도 걱정이구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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