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약사항 이정도면 될까요?

부사님이 보내주신 특약사항 체크중인데 이정도면 될까요?

현재 전세낀 매물이고 전세만기는 8.18. 잔금일은 5.30.입니다. 임차인이 아직 퇴거할지 연장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7번 조항을 제가 가계약당시 넣어달라고 요청드렸구요. 

선배님들, 혹시 제가 빠뜨린 사항없는지 한번만 체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물을 확인하고 계약자가 직접 해당 목적물을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 후 계약임. (시스템에어컨 4대 설치됨)
  2. 등기사항증명서상 을구 기록사항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일까지 권리변동 없기로 한다.
  3.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며 위 제1조~제9조 확인 설명 후 체결하는 계약임.
  4.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가 정산하며 매수인은 잔금일에 선수관리예치금 금276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금4억2천만원/2025.8.18. 만기일이며 그대로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
  6. 잔금일까지 시스템에어컨 4개 하자가 있을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하며 잔금일 이후에는 중대한 하자 발생시(누수 등)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7. 현 임차인이 전세만기시 퇴거를 원할 경우 매매잔금일전에 전세계약서 작성할 시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8.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규정과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9.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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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3. 21. 11:14

깡총님 안녕하세요~ 특약 봤을 때 특이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전세 만기 시점에 전세 가격에 따라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깡총user-level-chip
25. 03. 21. 11:15

드림텔러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낼 계약서 꽝꽝 도장 잘 찍고 전세마무리까지 잘 해보겠습니다^^ 응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