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잔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 잔금을 하는 것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리게 되었어요.
먼저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 역시 잔금을 길게 끌고 싶지 않고, 매도자도 잔금을 올해 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12월 말(12/22~12/30 사이)에 하려고 하는데요. 더구나 이렇게 매도자가 원하는대로 잔금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전세를 빼거나 할 때 더 협조가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말 잔금일 관련해서는 관련 글을 찾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께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1월 중순에 전세를 찾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미리 대응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모든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대출이 더 잘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축하드려요~~!! 2년 후 공급이 있는지, 그리고 1달 잔금을 당겼을 때 공급 영향도가 달라질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매수후 셋팅을 마무리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충분히 고민이 되실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은데요. 다른분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 시점에 따른 다음 임차 시 비수기 우려) 잔금일자가 변경되는 것이 곧 임차 계약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아닙니다. 임차인이 되실 매도자와 협의하셔서 임차계약을 2년이 아니라도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비수기 또는 예정되어 있는 입주장 등으로 전세 셋팅을 함에 있어 역전세나, 임차 경쟁 심화 등이 우려되신다면 이 부분을 임차인과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의 임차 계약을 할 경우, 장점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점으로는 지역과 단지의 전세 가격이 오름추세인 곳이라면 전세금 상승을 통한 투자금 회수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 2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지만 임대인고 ㅏ임차인의 협의 하에 2년 미만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임대차계약으로 상호 합의하에 2년 미만으로 체결하시면 안되고요(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주장하면 기본 2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을 통해 2년 미만으로 계약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셋팅 외 12월 말과 1월 중순 잔금의 염려점) 이사철이냐 아니냐에 따른(부동산 계약 및 이사 성수기 비수기) 문제 외에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염려점은 없으나 매수한 지역이 혹 수도권이라면, 토허제 지정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고 2년 뒤 1월 말 경 예정 되어 있는 입주가 있다면 또는 앞뒤로 3개월간 입주장이 없다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입주가 밀리거나, 당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주인전세로 계약을 진행중이시기에 대응하기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만, 12월 말이든 1월 말이든 단지와 생활권의 전세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이 되어있다지만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한두달 사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등으로 인해 시세가 크게 변동 되는 경우 예상 밖의 전세가격을 올려받거나 내려야하는 또는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양면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 및 계약에 있어 부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결국 7할이겠습니다만 3할이라고 내가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내 물건으 ㅣ경쟁력과 내 수익률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EO마인드로 마무리까지 이렇게 미리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잘 대응해 ㅈ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닉네임처럼 잘 해내실 것 같습니다 :D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