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사님과 잔금일 전에 금액적인 부분 네고 후 영수증까지 받아야되고, 그 적정 가격은 20~30만원 선이라는 칼럼을 보았습니다.
20~30만원에 법무사님 수수료까지 포함되는 가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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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족과행복님 안녕하세요! 계약 후 잔금을 앞두고 계시군요🎉 법무사분은 부동산사장님이나 은행을 통해, 또는 법무통으로 개인적으로 구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경로로 구하셨을까요? 저는 부동산사장님께 사전에 이정도 금액대에 업무 맡아주실 법무사님을 알면 소개해달라고 요청드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20~30만원 선은 법무사님 수수료가 맞고, 그 외 제증명, 교통비 등등 잡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지 않는지를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붙은 국민주택채권, 증지세, 인지대는 정상적인 비용으로 20-30만원 외에 발생합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행복님 안녕하세요~
자세히 나온 글이 있어 공유드려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IN5451fJZW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님! 현재 잔금을 앞두고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20~30만원은 법무사 수수료만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세금이나 인지세, 등록비까지 합쳐서 비용 정산서를 보내주실 거에요! 법무사 대행수수료 20~30만원 + 취득세, 인지세, 등록비 등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데로 미리 금액부분 네고해서 정하시고, 영수증으로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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