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아파트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
혹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와는 관련 없고
각종 영수증은 추후 양도세를 낼 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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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인테리어로 소득공제를 직접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 항목으로 적용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중 모든 항목이 양도세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수리 보수가 아닌 집 자체의 가치 상승측면에서 확장, 샷시교체, 보일러교체, 배관교체 정도만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계약에 인테리어까지 진행하셨군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소득공제는 카드로 결제하셨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시작이다님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뒤에 질문주신 것처럼 양도세 필요경비인 것 같습니다. 양도세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항목은 취득시 비용(취득세, 법무사 비용, 취득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양도시 비용(양도중개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수리시 비용(발코니 샤시, 홈오토 설치비, 건물 난방시설 교체 및 공사비, 방 확장 등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 등)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보일러 수리비, 옥상 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 정화조 설치 및 교체비,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등이 속하니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시작이다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인테리어 비용은 소득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추후 양도세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관련 증빙을 모두 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4948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