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임대주고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 최근에
경매 낙찰을 받아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직 확인해본다 하고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동의했을 시 집주인인 저에게 따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찾아봤을 땐 따로 불이익은 없다는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월부에도 여쭤봅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상황이라 당황스럽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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