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임대주고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 최근에
경매 낙찰을 받아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직 확인해본다 하고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동의했을 시 집주인인 저에게 따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찾아봤을 땐 따로 불이익은 없다는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월부에도 여쭤봅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상황이라 당황스럽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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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에이스과자 님 안녕하세요 :) 우선 주소만 쓰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거하고 잇는곳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 될 시에는 에이스과자 님이 양도시 세무서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주소만 사용 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에이스 과자님! 저도 한 때 에이스과자를 믹스커피에 찍어 먹는 것을 즐겨했어서 아이디가 반갑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매매사업자(또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집주인에게 별도 영향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은 ‘개인 신분상 등록’이기 때문입니다. 매매업자·임대업자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세금 신고용(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으로 등록하는 것이며, 등록 주소지와 실제 사업 운영 장소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집주소를 ‘사업자 주소지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필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는데요, 만약에 에이스과자님께서 동의해준다면? 단순히 주소 사용만 허가된 것이므로, 해당 주택이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되거나, 집주인의 세금(양도세·재산세 등) 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소득을 내는 장소로 사용하게 되면 (위의 댓글에서 공부방같은 것으로 운용..) 임대차 성격이 ‘주택용’에서 ‘사업용’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일반주택임대의 경우는 비과세)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하시고, 동의 유무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사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여서 세입자분의 동의 요청이 올 경우, “주소지 사용은 불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활용은 허용하되, 세금·책임은 임차인 전담” 식으로 명시하시는게 좋겠네요. 정리하자면, 사업자등록을 허용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주거용) 를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주거용 유지 시 임대사업 과세·건보료 등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에이스과자님! 돈죠앙님의 말씀대로, 고소달콤한 맛이 떠오르는 닉네임이시네요! 우선 부동산매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위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임차인께서 별도의 사무공간없이 집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총괄한다면 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공동주택=아파트 포함) 으로 되어있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겸용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에이스과자님께서 재산세가 변경된다거나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율 적용이 변경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소규모 사업이 다양해 지면서 주택에 전자상거래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드문일이 아닙니다. 그럼 에이스과자님 임차 운용 잘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