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10.15 대책 전 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 누락으로 재작성

25.11.06

10월 14일 서울에 전세끼고 매수했고 전자계약으로 계약서 작성까지 했는데 11월 6일 오늘 부동산사장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10월 14일에 계약서를 썼는데 부동산사장님께서 계약서에 누락한부분이 있어서 전작계약서를 재작성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날짜는 변동없이 10월 14일에 작성한 걸로 수정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포도링11
25.11.06 17:21

뱅계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ㅠㅠ 날짜와 실거래사실이 실제로 10/14에 존재한다면 법적으로는 10/14계약으로 인정되긴 합니다! 특히 당사자간의 계약서 작성, 서명, 계약금 송금 등의 증거가 있으면 전자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더라도 행정적 보완이라 괜찮습니다. 다만 꼭 10/14에 계약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계서야하고,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오기만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확인란이나 특약에 10/14에 채결됐으나 오기로 인한 재작성 됐음을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이버 엑스퍼트에 가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 그리고 해당되는 시, 구의 관련된 과에 문의해볼 것 같습니다 ㅠ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수수진
25.11.06 18:30

안녕하세요! 뱅계님
먼저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날짜만 10.14일로 넣는다고해서 실제 계약일이 10.14일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전자계약을 헤제하는 대신, 누락된 부분만 별도 추가합의서 형태로 수기로 작성한다면 본계약 체결일이 유지될 거에요.

그런데 현재 해제를 했다면 실제 최초 계약은 10월 14일에 체결되었고, 이번 재작성은 단순 누락 보완이라는 게 명시된 정정서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상 체결일은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10월 14일로 넣더라도 시스템엔 11월 6일 체결로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최초 계약서, 가계약금 송금내역, 기타 문자나 카톡 등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게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의 포도링님이 이야기해주셨던 것 처럼 2만원 정도의 상담료로 상담해볼 수 있는 https://m.expert.naver.com/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보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뱅계님!

기린
25.11.06 18:39

안녕하세요 뱅계님 전자계약서 진행후 정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을거 같네요. 정정신고로 수정가능한 항목이 정해져 있어 실제 계약일 변경은 어려울거 같지만 한번더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정정신고시 거래당사자 연락처: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단독 수정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사무소 소재지·상호·전화번호 부동산 세부 정보: 거래지분 비율(단순 기재 오류 시) 대지권 비율 건축물종(아파트→오피스텔 등 유형 변경 불가, 오기 수정만 가능) 지목(전→답 수정 시 실제 지목 변경이 아닌 서면 오류만 가능) 면적(계약서 작성 시 단위 오류 등). 만 정정가능하다고 하니 그중 면적에 대한 오류이니 큰 걱정은 안하셔되 되지만 전자계약서상의 계약일자는 한번더 확인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