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서울에 전세끼고 매수했고 전자계약으로 계약서 작성까지 했는데 11월 6일 오늘 부동산사장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10월 14일에 계약서를 썼는데 부동산사장님께서 계약서에 누락한부분이 있어서 전작계약서를 재작성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날짜는 변동없이 10월 14일에 작성한 걸로 수정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