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매매하려는 집에 근저당이 있고, 이 물건에 전세입자를 맞추려면 현금전세입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매수자 계약금 약 0.7억 그리고 전세입자 계약금 약 0.5 중도금이 매도자에게 지불되는데
여기서 1순위 근저당 말소를 일부 진행하고, 차후에 잔금으로 나머지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2. 근저당권설정 20년도 채권최고액 3억 : 채무자 A
3. 근저당권설정 22년도 채권최고액 2.7억 : 채무자 법인사업자 (A씨의 딸)
약 7억 초반하는 매물에 근저당권이 2번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은 5.7억 정도 입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브릿니님 근저당은 대출채권(실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최고액”은 담보 한도일 뿐, 실제 대출금액을 모두 갚은 후에 근저당권자가 말소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1순위 근저당부터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순위는 선순위가 남아있으면 담보 가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대출상환금액 확인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매대금에서 우선 상환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법인 명의 근저당은 개인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이 모두 필요하기때문입니당 말소 서류(해지증서, 위임장 등)에 법인 인감 날인이 필수에요 경우에 따라 법인 계좌로 상환금 입금 증빙 요구할수도 있데요. 그리고 전세를 들어오려는 분들은 집에 근저당 잡혀있으면 쉽게 안들어오십니다. 말소를 우선으로 생각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브릿니님 응원드려요!
브릿니님 안녕하세요~ 근저당 말소를 다 해소할 수 없다면 일부 은행에 따라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 대출해주는 은행이 있으니 은행, 지점마다 승인나는 곳들을 손품 팔아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브릿니님 안녕하세요~~~ 근저당 있는 물건을 매수 검토하고 계시군요~~~ 보통 집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뽀오뇨님이 답변해주신것처럼 대출상환금액확인서를 받으셔서 대출잔액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림텔러님이 답변해주신것처럼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대출이 나오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브릿니님 좋은 선택 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