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10월 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현금 전세입자가 나타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가계약금만 걸고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면서 상황이 엎어졌습니다.
이후 매도인분이 집을 더 이상 팔기 싫다고 하시네요.
집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다른 거주지를 찾는 것도 번거롭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 집을 포기하고 다른 매물을 알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를 이미 작성하고 계약금을 매도인께 전달한 상태라면, 매매 중개수수료는 매수 측 부동산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이 단지를 포기하고 다른 구로 넘어가 앞마당(새 투자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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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율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당황하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율리님 1호기 열심히 찾으셨을텐데 또 매물 찾으러다니셔도 괜찮으신가요?ㅠㅠ 배액배상 얘기하면서 최대한 물건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상황이 어떻게 될지모르는 것이니 지금 할 수있는 것중에 최선을 하는게 맞을거같아요~ 다만 다른 후보물건이 있으셨다면 대안으로 보는 것도 좋을거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 덕분에 쓰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매도인이 계약 할때부터 이랬다 저랬다 하셔서 혼선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인 거 같습니다. 매도인의 마음이 돌아올 거 같지도 않고 배상배액을 이야기하여 협조(협박?)를 구하기도 상황이 물 건너간 거 같습니다. 이 물건은 제 것이 아니라 보고 일단 단지 내 다른 매물 털러 다닐려고 합니다. 매코 통과된 이 단지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 단지 안되면 또 앞마당 만들어서 투자해야지요. 세상에 쉬운 일이 있나요? 다들 좋은 저녁되세요 ☺️
율리장님 안녕하세요! 매매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1. 부동산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지급해드려야해요. 다만 매도자분의 계약 파기로 인해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매도자분에게 중개 수수료 지급을 요청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단지 내에 물건이 하나만 나와 있는 상황인 것일까요? 만일 후보 물건들이 더 있다면 그 단지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좀 더 찾아볼 것 같습니다. 배액배상 받으셨을테니 이 부분 함께 활용할 수 있겠어요. 더이상 물건을 찾을 수 없다면 앞마당을 다시 찾아볼 것 같습니다. 모쪼록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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