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10월 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현금 전세입자가 나타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가계약금만 걸고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면서 상황이 엎어졌습니다.
이후 매도인분이 집을 더 이상 팔기 싫다고 하시네요.
집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다른 거주지를 찾는 것도 번거롭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 집을 포기하고 다른 매물을 알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를 이미 작성하고 계약금을 매도인께 전달한 상태라면, 매매 중개수수료는 매수 측 부동산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이 단지를 포기하고 다른 구로 넘어가 앞마당(새 투자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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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율리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면서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건지 상황을 파악할 것 같습니다. 다른구로 넘어가기 전에 매도인에게 최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면 어떨지 말씀드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는 드려야 합니다. 계약 파기 제공자가 수수료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장님~ 1호기 계약까지 완료 했는데, 엎어지면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ㅜㅜ 매도자분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셨다면 배액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을 거부하신다면 다시 전세입자 구하는데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고, 정상 매도할 수 있게 부동산 사장님께 설득을 요청해보세요. 만약 배액배상을 받고 마무리해도 아쉽지 않을 매물이라면, 다른 대안 매물들도 열심히 찾아볼 것 같습니다. 매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 따라 다른데, 계약까지만 완료되어도 수수료 지급으로 협의가 되셨다면 지급, 그렇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중개라면 매수 부동산과 이야기해보시고, 단독 물건이라면 매도자분 계약파기 하신거니 매도자분께 받으시는 쪽으로 협의해보세요. 율리장님~ 1호기 마무리까지 조금만 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장님 계약이 어지러워서 많이 힘드시겠네요 ㅠㅠㅠ 가계약금을 보내고, 세입자분 가계약금을 중도금으로 하셨다면 계약 취소는 안된다고 전달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서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취소가 된다면 배상배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매 중개수수료는 두분 모두 지불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부동산과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어보이네요ㅠㅠ 해당 물건이 싸고 매코를 통해 매물 검증을 받으셨다면, 배상 배액을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물건을 지켜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