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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6 연말정산 환급,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보는 질문 TOP 5 총정리

2시간 전

📌 핵심 3줄 요약 

  1. 2026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핵심 질문 5가지를 최신 기준 정리해봤어요.

  2. 인적공제, 의료비, 월세, 주담대 이자, 청약! 누구에게 적용해야 가장 유리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3. 올해 환급액, 이 5줄만 알아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2026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질문 TOP 5

 

매년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도 돌아왔는데요.

용어도 어렵지만 제도가 자주 바뀌어서 매번 새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지난 번에는 2026년에 바뀐 제도들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2026년 바뀐 제도와 기존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만 딱 골라봤습니다.

아래 5가지만 제대로 알고 적용해도 환급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질문

 

Q1. 부모님·장인·장모 인적공제 올려도 되나요? (주소 달라도 가능할까요?)

 

A1.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4가지

  1.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떼어 보고 확인할 것)

  2. 해당 과세연도 기준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연령 요건 없음)

  3. 실제 부양이 입증 가능해야 함(주소는 같지 않아도 용돈 송금, 병원비 부담비 입증)

  4. 다른 형제가 이미 기본공제 올리지 않아야 함(중복 공제 불가, 확인은 구성원간 개별확인 필요)

 

  •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
    → 근로·사업·양도 등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대부분 공제 불가)

 

 

Q2. 부모·배우자·자녀 의료비는 누구 앞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 기본 원칙 :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

  • 총급여가 낮아야 3% 기준을 더 빨리기 넘기기 때문

  • 예시

    • 총급여 3,000만원 x 3% = 9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x 3% = 210만원

    • 90만원일 경우가 더 유리

  • 예외 규칙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존재하는 700만 원 한도(상한)가 없지만, 3% 기준은 동일

 

구분공제 특징
자녀 의료비자녀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장애인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전액 공제 대상, 연 700만 원 한도 없음
65세 이상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전액 공제 대상, 연 700만 원 한도 없음
6세 이하 의료비2024년 귀속부터 총급여 3% 초과분 전액 공제 대상, 연 한도 없음
난임 시술비총급여 3% 초과분 전액 공제 대상, 연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30%

 

즉, 정리하면

  • 일반 의료비 → 총급여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 자녀 의료비 → 자녀 인적공제 받은 사람만 가능

  • 예외(장애인·65세 이상·6세 이하·난임)는 누가 해도 동일

 

 

 

Q3. 월세·주택청약 공제는 연봉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총급여 계산은…?)

 

월세, 청약, 카드공제처럼 연말정산의 핵심 공제들은 대부분 총급여 기준으로 가능 여부가 갈려요.

  • 총급여 : 기본급, 성과급(상여), 연차수당 등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총급여(과세) 기준)
  • 총급여 제외 항목 : 식대, 육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

 

그럼 월세와 주택청약저축 공제 요건을 살펴볼까요?

  • 월세 세액공제 요건
항목요건
총급여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세대주·세대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단, 해당 연도에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월세 이체 증빙 등
한도연간 월세액 납입액 중 1,000만 원까지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 × 15%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항목요건
총급여7,000만 원 이하
세대주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공제 한도납입한도 연 300만원 (최근 기준)
공제율납입액의 40%

즉, 정리하면

  • 월세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 청약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 총급여 계산할 때는 비과세는 빼고 급여+상여만 계산합니다.

 

 

Q4. 집이 공동명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와 주담대 이자 공제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상황공제 가능 여부
대출도 공동, 집도 공동이라면각자 자기 지분만큼 가능
하지만 세대 전체 기준이라면1세대 1명만 공제 가능(세대주가 공제받으면 세대원은 공제불가)
부부 둘 다 받기불가함
누구에게 몰아준다면소득 높은 사람이 유리 (소득공제라서)

 

예를 들어, 지분이 5:5인데

남편이 공제받기로 한다면, 남편은 전체 이자의 50%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지분이 없다면 공제는 불가하고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소득공제 효과가 크답니다.

 

 

Q5.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공제·의료비·주담대 공제 누가 가져가는 게 유리한가요?

 

이건 항목마다 유리한 사람이 달라서 매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공제 항목유리한 사람
자녀 인적공제소득이 높은 사람
자녀 의료비/교육비자녀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가능
본인/배우자 의료비총급여 낮은 사람(3% 기준 빠르게 넘김)
주담대 이자공제소득 높은 사람(소득공제라서 효과 큼)
  •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가져갔다면, 남편이 자녀 의료비 공제도 해야해요. (아내가 자녀 의료비 공제 불가)
    •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는 세트예요!
  •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자녀’관련 공제는 ‘인적공제’ 기준이에요.
  • 주담대 이자공제는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야 이득이 커요.

 


이번 정리 내용이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요.

용어도 어렵고 매년 제도가 바뀌어 혼란스러운 연말정산이지만,

핵심 규칙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환급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만 골라 사실 기준으로 쉽게 풀어낸 연말정산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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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탑슈크란
18분 전N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자녀공제는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하지만 자녀공제와 자녀의료비는 세트라는 것 새롭게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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