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나홀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어제 중도금이 입금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입금일이 어제가 아닌 오늘 새벽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2.입금자를 계약자 본인이 반 조금 넘게 계약자 엄마가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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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꿈리나님! 1. 일단 하루 정도 중도급 입금이 지체된 것으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진 않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다만, 계약서 상 중도금 입금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있다면 달라질 순 있구요. 2. 입금자 명이 달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꿈리나님이 받는 입장이시면 더더욱이요. 돈 받았으면 되는거니까요~내가 보내는 입장이었다면 괜히 받은 사람이 이를 가지고 문제 걸면 추후 문제가 될 순 있겠지만, 이 또한 법적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꿈리나님이 매도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수정하는 등의 일은 필요없어 보입니다. 돈 다 받고 등기 넘기면 되는 거니까요~
오 엄청 당황하셨겠어요.. 보통은 날짜나 명의는 지키는 편인데... 근데 윗분 말씀대로 판례를 봐도 하루정도 지연된 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명의가 다른건 "문자로" 기록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의자가 다른데 왜 다르냐 문자로 여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유로 ㅇㅇㅇ명의로 입금했습니다. 라는 등의 기록을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안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협의했고 동의했느냐가 중요한데 매도인이신 꿈리나님께서 받아야할 중도금액을 받으셨다면 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포도링님 말씀처럼 문자로 내용을 남겨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