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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도 후 누수 하자 보수 책임 문의

6시간 전

 

안녕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빌라 매도 후 잔금완료기준 1개월 후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개월 동안 비어있었고 
입주자가 들어와서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

제가 지낼때는 문제 없었으니
잔금일 이후의 일이니
매수자께서 확인하셔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다시 1개월 후
수리 비용과  내역이 문자로 왔습니다. 
공사를 우선 진행했으니
비용은 협의하자고 합니다.

빌라 탑층으로 공용공간이라
전 세대가 수리 해야 하는거 같은데
단독으로 진행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이요

 

1. 잔금일 이후 누수 발생 시 
매도인 책임이 있나요?

 

2. 매도인에게 상의도 없이 수리진행하고 청구하는 게 맞나요?
(무엇보다 탑층인데요
빌라라서
공용공간으로 전 세대 같이 수리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 그럼에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금액에 몇 프로 부담해야 할까요? (참고로 상대적으로 제가 한참 어리다 보니 어려움 없이 요구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 공사 내역에는 잔금일 이전 하자라는 증거도 없고요, 무엇보다 

제가 짐빼는 날도 비가 왔었는데 누수 없었습니다만.. )

 

몇 달간 저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고수분들의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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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6시간 전N

TAKU님 안녕하세요. 2가지 쟁점이 있어보이네요. 첫번째로, 윗집 천장 누수라면, 해당 집의 집주인은 책임이 없는게 맞습니다. 윗집이 전적으로 책임 져야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탑층이라면 보통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에서 수리 해줘야 하는 것인데 빌라라면 공용부분이라 같이 수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것에 대한 핸들링은 매수자께서 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둘째, 그럼에도 윗집이고 모르겠고 매도인이 해달라고 할 경우 중대하자는 6개월이내 매도인 책임이 맞기는 하지만, 통상 매도인이 잘 안내는 경우도 많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통은 매도인, 매수인 반반 부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협의 해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반까지는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 막무가내로 요구를 한다면, 꼭 들어줘야 할까 싶은 마음이기도 한데, 불편하실 것 같네요. 그럼에도 저라면 첫째, 둘째 방향으로 순서대로 진행 해볼 것 같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민갱
6시간 전N

TAKU님 안녕하세요 빌라 매도후 발생한 누수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것같습니다. 우선 탑층이신만큼 매수자분께 말씀드려서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대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도 후 6개월로 알고 있긴하나 민법상 정확하게는 매수인이 인지힌 후 6개월입니다. 그렇기때문에 TAKU님께서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피하시긴 어려워보입니다. 생각하신 것처럼 매수인분과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반반 정도로 부담으루줄이시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하v
6시간 전N

안녕하세요 TAKU님, 잔금까지 다 친 이후에 발생한 일인데 수리비까지 부담해야한다니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ㅠㅜ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매수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누수는 매도인 책임‘ 특약을 추가해놓기 때문에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공용부분이라 같이 수리해야하는 것을 매수인 분이 단독으로 수리하셔서 비용이 크게 나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를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부사님 통해서 최대한 부담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잘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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