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 후
잔금일 기준 2주 후 홈택스에서 양도세 예정신고했습니다. 필요서류도 첨부했고요
다만 양도세가 0원으로 나옵니다. (1가구 2주택입니다. 홈택스 모의 계산시 양도세 발생)
신고는 매도 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이며,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라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해 뒀으니
일단 그냥 기다리다 내년에 5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관할 세무서 갔더니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본인들이 확인 못해주고 문제 있으면
연락 온다고 하는데 접수한지 2달 지나도 연락 없어서 궁금해서 월부 고수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