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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양도세 홈텍스에서 예정신고 후 절차

25.11.07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 후  

잔금일 기준 2주 후 홈택스에서 양도세 예정신고했습니다. 필요서류도 첨부했고요

다만 양도세가 0원으로 나옵니다. (1가구 2주택입니다. 홈택스 모의 계산시 양도세 발생)

 

신고는 매도 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이며,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라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해 뒀으니

일단 그냥 기다리다 내년에  5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관할 세무서 갔더니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본인들이 확인 못해주고 문제 있으면 

연락 온다고 하는데 접수한지 2달 지나도 연락 없어서 궁금해서 월부 고수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댓글


후바이
25.11.07 12:41

TAKU님 안녕하세요. 저라면 이런점들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의 답변과 함께 참고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계산 하셨다는 가정하에 계산결과가 0원이라면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문제 시 연락드리겠다고 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시 홈택스에 정상 접수된 상태라면 추가 조치에 대한 필요는 없고, 언급드린대로 검토 후 필요시 세무서에서 보완 연락을 줄 수 있습니다. 통상 2-3개월 연락이 없다면 추가 보완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0원으로 계산된 이유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의 계산시에는 양도세가 나왔는데 실제 신고에서 0원이 산출된 것이라면, 입력 내역 중 주택 수라던지, 감면 규정이라던가, 거주 요건이나 보유 기간등의 변수가 반영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고 내역에 첨부한 서류와 입력하신 내용들이(양도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 감면 신청 항목 등..) 정상적인지 한번 더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 궁금하시면 저라면 관할세무서에 연락을 직접 해볼 것도 같고 신고내역을 인쇄해 두거나 캡처나 PDF등으로 저장해 둘 것 같고, 양도 차액이 크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 등을 통해 유로 및 무료 상담도 좀 더 받아볼 것 같습니다. 본신고와 예정신고가 따로 있기에,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별도 연락이나 안내가 없다면 내년에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챙길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5월..? 일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마크 임
25.11.07 13:02

매도 축하드립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혜택을 적용 받으신 듯 합니다. 필요경비랑 잘 입력하셔서 계산시 양도세가 0원이 나오셨으면 납부 세금 없으셔서 납부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신고 시 0원 나왔으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신고 내역 확인하여 잘못 입력하여 하였다면 신고 기간이 끝나고 연락이 오실겁니다 신고가 잘못 된 것은 신고자의 책임이므로 나중에 가산세 등 추가로 양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 한버 더 확인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126 으로 전화 하시면 무료 싱담도 기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이든J
25.11.07 15:08

TAKU님 안녕하세요. 혹시 일시적1가구2주택 체크란에 해당 체크를 해두었을까요? 해당 체크를 해두면 양도세 자동 0원으로 되었던 것 같고 저 역시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체크했고 양도세 0원으로 했을땐 문제 없었습니다. (25.03월 당시) 신고 하신 부분 다시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의 말씀처럼 상담까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꼼꼼하게 잘 챙기시네요!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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