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자로
최근에 제가 거주하던 빌라를 매도하며
양도세를 차익의 30% 가까이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음;;; (진작 월부를 알았더라면)
백방으로 절세방법을 알아봤지만 이미 늦었고
잔금 잘 받고 매도 마무리 잘하고
앞으로는 공부 좀 해서 야무지게 손해 안 보고 싶어서 문의 글 올립니다.
남은 1주택은(아파트: 81.44㎡ / 2016년 매수/ 현시세 6억 이하) 60세 이상 어머니가 거주중 으로 저와 세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1가구 2주택자가 되니
혹시 지금이라도
기존 1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후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걸로 월세 계약을 하면(주상복합아파트로 투자로 생각하면 메리트는 없지만 어머니 사시기에는 좋습니다)
차후에 기존 1주택을 매도시
임대의무기간 8년 계약 - 종료후 1년 이내 매도(양도세 50% 공제)
임대의무기간 10년 계약 - 종료후 1년 이내 매도(양도세 70% 공제)
위 사항이 맞나요?
제가 나름 다방면으로 알아본 바로는 위에 방법이 최상인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추가 주택 구입 시 제가 거주 하지 않고 (현재 직장 위치 때문에 오피스텔 반전세로 거주 중)
근생 건물로(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 임대사업등록해서 투자목적으로 월세를 받는 게 나은 지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부족한 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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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타쿠님, 양도세폭탄을 맞으셨다니 ㅠㅠ 제 입장이었어도 아차 했을 것 같아요. 문의 주신 내용은 좀 더 개인적인 내용과 정확한 답변이 필요해보여요. 저같으면, 네이버 엑스퍼트 세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투자코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향후 투자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차근히 공부해보시고 시행해 나가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계기삼아 앞으로 더 좋은 자산을 쌓아 나가실 것이라 믿어요.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타쿠님, 이미 매매계약을 하신 뒤에 양도세 문제를 알게 되셔서 손쓸수가 없으셨겠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세방안 고민하시면서 투자해나가시려는 모습 멋지십니다! 말씀하시는 임대주택을 통한 세제혜택을 보시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구청에 임대업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어머님 거주 주택이 아파트이면 요즘은 구청에 부동산 임대업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 말씀하신 임대업을 등록해서 절세하는 방법은 실행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생건물 역시도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주택으로 거주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타쿠님이 이미 겪으신 만큼 공부하지 않고 의사결정하게 되면 큰 손해가 발생되는 특징이 있으니 결정 전에 책임있는 세무사님과 상담 후 결정하시면 어떨까합니다. 그럼 타쿠님 좋은 결정 하시길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TAKU님 1가구 2주택에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셔서 속상하셨겠어요~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지금은 1가구 상태에서 1년 이후에 사고 3년안에 종전주택을 파는것이 기본인상태인데 이게 조정지역이냐 지금 처럼 대출규제가 있느냐(이건 양도세와 별개)에 따라 변경됩니다 지금 남은 1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그리고 계속 보유하실껀지 그리고 그이후에 사실 주택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달라질듯합니다 어떤 투자를 원하시는것에 따라도 다르고요 위에 다른분들이 얘기해주셨듯이 세무사분들에게 문의하시는방법도 있고 홈택스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 넣고 문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번에 사시기전에 그리고 매도 하시기전에 확인하고 하셔서 절세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