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자로
최근에 제가 거주하던 빌라를 매도하며
양도세를 차익의 30% 가까이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음;;; (진작 월부를 알았더라면)
백방으로 절세방법을 알아봤지만 이미 늦었고
잔금 잘 받고 매도 마무리 잘하고
앞으로는 공부 좀 해서 야무지게 손해 안 보고 싶어서 문의 글 올립니다.
남은 1주택은(아파트: 81.44㎡ / 2016년 매수/ 현시세 6억 이하) 60세 이상 어머니가 거주중 으로 저와 세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1가구 2주택자가 되니
혹시 지금이라도
기존 1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후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걸로 월세 계약을 하면(주상복합아파트로 투자로 생각하면 메리트는 없지만 어머니 사시기에는 좋습니다)
차후에 기존 1주택을 매도시
임대의무기간 8년 계약 - 종료후 1년 이내 매도(양도세 50% 공제)
임대의무기간 10년 계약 - 종료후 1년 이내 매도(양도세 70% 공제)
위 사항이 맞나요?
제가 나름 다방면으로 알아본 바로는 위에 방법이 최상인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추가 주택 구입 시 제가 거주 하지 않고 (현재 직장 위치 때문에 오피스텔 반전세로 거주 중)
근생 건물로(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 임대사업등록해서 투자목적으로 월세를 받는 게 나은 지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부족한 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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