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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안녕하세요. 잔금을 1년 가까이 늦게 잡았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떼요!!!

6시간 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투자로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1호선 역근처 소단지이고 가격은 현재나와있는 시세정도 입니다.
집주인분이 집을 매도하며 주전세를 앉고 싶으신데 아직 2년이 안되어 양도세 구간이라 계약만 먼저하고 계약금 중도금 받고 내년 8월로 양도세 비과세 구간이라 그 때 잔금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계약금+중도금을 시세의 매전차 정도(투자금)으로 맞추고 잔금을 내년 8월에 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나중에 규제지역이 된다고 하여도 계약금은 이미 들어가서 괜찮은 걸지, 혹시 잔금 시점에 전세를 맞출 때의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내년 8월에 잔금 하고 등기를 치면 등기를 늦게 치는 만큼 저도 2년 보유 비과세 기간이 더 뒤로 미뤄지는 점이 리스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투자도 괜찮은 걸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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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어
5시간 전

안녕하세요 나꿈나님 ! 그때 뵀을때 투자를 앞두고 계셨는데 좋은 물건을 알아보고계시는 것 같네요 !!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비규제가 규제로 묶였을때 잔금전이라도 괜찮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의 경우에는 20일 이전에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토허제 적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적용되었던 법들도 다 계약기준이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또 항상 이렇다고 보장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두번째는 잔금을 내년 8월로 미루는 것에 대한 걱정이시것 같은데 내년 8월의 전세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수도권이라면 아마도 공급이 적은 지역일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세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지금보다는 떨어지는 리스크는 적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갑자기 전세가가 내러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서 대비해볼 것 같습니다! 꼭 투자의 소식도 들었으면 좋겠네요 ! 나꿈나님 화이팅입니다 !

스리링
5시간 전

안녕하세요 꿈나님! 현재 주택 수는 모르겠지만 무주택자라면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 1~2주택자라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양도세는 주택 취득일(잔금일) 기준으로 조정지역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허제 실거주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오는데 계약 당시 무주택 + 비조정지역이었다면 → 실거주 요건이 면제될 수 있고 계약 당시 1~2주택자였다면 → 비과세를 위해 실거주가 필요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일이고, 잔금일 기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이 생기지만, 예외적으로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고 계약금 지급 사실을 증빙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시점에 무주택 1세대였다면 →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다만, 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케이스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네이버 엑스퍼트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적적한투자
5시간 전

안녕하세요 나꿈나님! 잔금이 긴 물건을 검토하시면서 리스크가 어떤게 이씅ㄹ지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 수도권 규제가 강하게 나오면서, 규제 전후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규제 전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는 그 시점 이전으로 취급을 하지만, 최근 규제를 보았을 때, 취득은 가능했더라도, 규제 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 잔금을 칠 경우 취득세가 3주택일 떄 4->8로 변경되는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년 8월 잔금을 하실 경우 신규 전세 세팅 역시 그 당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투자금이 투입되실 수도 있습니다. 잔금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해당 물건이 특장점 (가격이 싸거나, 혹은 조건이 엄청 좋다거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물건도 함께 검토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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