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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아직도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7시간 전

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월급쟁이부자들 중개법인 대표공인중개사 디수(장지수)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이전 칼럼을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면
이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가 요즘 ‘구해줘내집’ 고객분들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류를 직접 도와드리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 이 서류 준비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통 10만~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번 칼럼만 잘 보셔도 그 비용을 충분히 아끼고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먼저 매도인 / 매수인 기본 정보를 기입하는 란입니다.
단독명의라면 말 그대로 해당 명의자의 정보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명의인 경우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도인/매수인 별지가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칸 안에 공동명의자 이름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 홍길순 이렇게 ‘/’로 구분해 한 줄에 적어주시면 무리 없이 접수가 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세부 기입 사항입니다.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하신 부동산에서 제공해드리는 각종 공적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만 참고하시면 대부분의 항목을 어렵지 않게 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전체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아래 링크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하신곳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메인 검색창에 계약하신 매물의 지번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최근 매매를 진행한 봉천동 벽산블루밍1차 아파트 지번 “봉천동 1718”

이렇게 입력만 해도 토지 정보부터 건축물 정보까지 모든 공적 자료를 한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번의 검색으로 필요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다시 세부 기입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번 ‘허가신청하는 권리’는 대부분의 경우 소유권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8번부터 14번까지는 토지에 관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8번과 9번의 ‘소재지·지번’ 항목은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서 제공한 등기부등본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번, 11번의 ‘지목’은 아파트라면 거의 항상 ‘대(대지)’로 표기되어 있으니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12번 ‘면적’입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값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토지면적(대지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예를 들어 38.61 / 10813.5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면적이 나오는데 이 중 앞에 있는 38.61㎡가 대지 지분이므로 그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번 ‘이용 현황’에는 아파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16번부터 19번까지는 ‘토지의 정착물 =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16번 ‘종류’ 에는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17번 ‘정착물의 내용’ 등기부 등본상 아파트의 건물 내역전용면적을 적어줍니다.

 

18, 19번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부분’에는 위의 예시와 같이 ‘소유권’ , ‘이전’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20번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매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21,22,23번은 일반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번부터 30번까지는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24번 ‘지목’은 위와 같이 ‘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25번 ‘면적’도 12번 ‘면적’과 같은 숫자를 기입합니다.

26번 ‘단가’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어줍니다. ‘토지대장’ 과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7번 ‘예정 금액’은 25번과, 26번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면적’ 란에 38.61, ‘예정 금액’란에 4,872,000원 이라면

38.61 * 4,872,000 = 188,107,920(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8번 ‘정착물의 종류’에는 단순하게 아파트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9번 ‘정착물의 예정 금액’은 전체 매매가에서 27번 항목의 예정 금액을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이라면 아래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억(1,000,000,000원) − 188,107,920원 = 811,892,080원 이 값을 29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30번 ‘예정 금액합계’는 총 매매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작성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막상 따라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등)의 작성법까지
한 단계씩 더 쉽게 풀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토지허가거래제도, 구해줘내집이 대신 쉽고 편하게!

 

<구해줘내집 신청하기>


댓글


탑슈크란
6시간 전N

막상 적으려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수진
5시간 전N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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