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월부 구독자님!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정말 자주 생기는데요.
서로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오해가 생기고 그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임대차 분쟁은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분쟁을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상입니다.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있죠.
만약 감정이 격해져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3자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 역할을 맡아 대화를 정리해 주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법적으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거나 혹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제소 전 화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미리 합의해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제소 전 화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소 전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가지는데요.
화해조서에 퇴거 날짜와 이행해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소 전 화해는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고 한 번 합의된 내용은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작성할 때 정확하고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 임대인이라면
🔶 임차인이라면

소송은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소모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대화나 조정, 제소 전 화해 같은 절차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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