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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세 관련

25.11.27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녀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월별 일정 금액을 증여(3개월단위로 홈택스 신고 중)를 했었는데, 

Q)만약 남은 한도만큼 일시금 증여를 할 경우 다음 10년 뒤에는 어떻게 증여를 해야 할 지 문의를 드립니다

 

예시) 계산하기 쉽게 25년 1월부터 증여했다고 가정(세금신고는 3개월에 한번씩 진행 3월/6월/9월/12월)

25년 월별 15*12+ 생일 20  = 200 증여한 상태(12월1일 증여 가정)일때 

25년 12월에 일시금 1,800만원을 증여하면 2,000만원을 채우게 됩니다.

10년 후인 35년 1월이 되면 11년차가 되어 새롭게 증여가 가능한데요,

 - 세금 증여가 연도 별 기준이라 1월 1일에 바로 2,000만원을 증여가 가능한지?

 - 아니면 월 별 적용이라 25년과 동일하게 월별 입금한 금액은 동일하게 월별 증여하고 12월에 일시금을

증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추가로 직계존비속외 기타친족도 동일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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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호이호잉
25.11.27 14:00

분위기전환님 안녕하세요! 자녀분 증여관련해서 질문남겨주신 내용 확인 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 내용 남겨드립니다:) '10년' 증여의 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10년을 되돌아봐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 증여들만 합산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새로운 증여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010년 1월 1일 이후 2020년 1월 1일 시점에는 10년이 지난 경우로 2020년 1월 1일 증여세 계산 시 합산이 배제됩니다.다만, 증여세는 합산 기간과 공제액 기준이 복잡하여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증여한 금액은 합산되며 조부모 증여는 30% 할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셨던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보아
25.11.27 15:57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선 미성년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고 19세 이상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면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나며,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합산해, 민법상 성인이 되는 만 19세에 5000만원, 그 이후 10년마다 5000만원씩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가 가능하빈다,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성년 자녀 공제 한도 5000만원 외에도 새로 도입된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젠하v
25.11.27 20:52

안녕하세요 분위기전환님, 미성년 자녀 증여금액은 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5년에 2000만원을 증여하셨다면 10년 후인 2035년 1월1일에 새롭게 증여가 가능한 것이지요ㅎㅎ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역시 동일하게 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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